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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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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다.
14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을 열고 한 총리를 먼저 증인으로 신문한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에는 홍 전 차장을, 또 오후 5시 30분에는 조 청장을 신문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이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재차 신청한 것을 받아들였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헌재에 나와 증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열린 8차 변론에서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그를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조 청장의 경우 앞서 국회 측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다.
헌재는 이밖에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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