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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가 발각된 것을 고민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는 내연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건넨 5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자살방조 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여) 씨와 B(69)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진술대로라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A 씨가 건넨 것이 신빙성이 있다"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을 가중 처벌했습니다.
A 씨는 자신과 10여 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B 씨가 이 사실을 아내에게 들켜 괴로워하자, 졸피뎀 성분의 약을 제공해 B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A 씨의 자살방조 혐의만 유죄를 인정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수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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