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변론은 어제 종료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 화요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는데요.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어제 8차 변론기일에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관심을 모았던 게 헌법재판관들이 직권으로 증인채택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의 진술. 가장 큰 관심을 모았었는데 어떤 이야기들 나왔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진술도 엇갈렸고 양측의 주장도 굉장히 첨예하게 맞섰던 부분이었는데 의원 끌어내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관이 직접 물었고 조성현 단장이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8차 변론에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 그다음에 관계된 사람들은 군에서 가장 경비단장이 윗선이잖아요. 그분들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가장 실무에 가까운 대령급입니다. 아마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앞서 변론 과정 속에서 검찰에서 했던 진술과 왜 헌재에서 했던 진술이 다르지? 아니면 답변이 제한된다고 하지? 이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부가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이 가장 잘 알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아마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을 직접 불러서 신문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거의 확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의원을끌어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냐 이것을 가지고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8차 변론에서 대령의 진술을 통해서 그 부분은 아마 확정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당황했을 거예요. 그동안 여러 가지 방어를 했는데 실무 대령의 입에서 저 말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모든 게 무너지지 않았냐.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자리를 뜨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성현 경비단장이 일단 끌어내라는 지시는 분명히 받았다고 밝히면서도 그 지시 대상, 윗선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라고 밝히지는 않았거든요. 이 점은 판단에 영향을 줄까요?
[이종근]
일단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계속 변론기일에서 중심적으로 변론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입니다. 헌재가 심리를 하기 직전까지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라든지 혹은 국회 청문회라든지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프레임에 짜여져 있냐면 대통령이 일선 지휘관들에 직접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4인1조로 끌어내라, 도끼로 문을 부숴라, 이런 질문을 각각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런 지시들을 내렸으므로 내란의 직접적인 수괴다, 이런 등식으로 논리가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역시 앵커 말씀처럼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라고 자신도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만 지시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지시로 실제로 들어가서 끌어내렸느냐는 거예요.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상황은 특전사가 이미 들어가 있었고, 10여 명이 들어가 있었고, 나중에 다시 회신을 받았는데 외부에서 지원하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또 외부 지원이 어제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대통령 대리인 측은 불리한 증언이 나온 건 맞아요.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증언을 했으므로. 하지만 이 부분은 만약 이게 형사재판이면 이진우 사령관과 경비단장 간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질 문제이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그 지시가 이진우 사령관을 통해서 예하부대까지 또는 일선 지휘관까지 내려갔느냐라는 건 다른 문제다라고 아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형사재판에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성현 경비단장의 진술이 있으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계속 문제삼았고 또 헌법재판관 측에서는 신문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굉장히 언성이 높아지는 과정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큰 흐름. 지금 이게 기억을 가지고 다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기억을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주일 전에 있었던 기억을 정확하게 얘기하라면 단어 토씨까지는 기억할 수 없죠. 다만 어떤 행위들에 있어서 큰 맥락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가지고 다툰다면 메신저를 흔들어서 이 재판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으나 현상이라는 행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국회에 투입한 현상들은 이미 존재하고 그 군대가 투입된 배경에서 어떻게 계엄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특정인을, 특히나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들은 다 말을 바꾸기 시작했죠. 김용현, 여인형, 이진우, 이상민 장관은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단전, 단수 문제들. 이 충암고 동문들은 갑자기 경찰에서 했던 진술들을 다 바꿔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더라도 아무리 기억이 틀려도 어떻게 그때 했던 기억과 검찰에서의 기억과 헌재에서의 기억이 다르지? 그러면 제대로 기억할 수 있는 객관화된 사람을 부르자라는 게 조성현 경비단장이라고 저는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고 앞서 얘기했듯이 외부 지원을 가지고 또 말꼬리를 잡는 것, 말장난을 하는 것인데 외부 지원이든 말든 지시 자체가 끌어내라고는 했던 것 아닙니까? 수방사의 경비단장 대령에게. 그리고 다른 조사에서도 밝혀졌지만 스피커폰을 켜고 복명복창을 했다는 겁니다, 부대원들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의원이냐, 요원이냐, 외부 지원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메신저를 흔드는 부분들이 당연히 재판관들이 보기로는 마뜩지 않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반발을 하면서 이건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성현 경비단장이 본인은 부하들의 지휘관이다. 아무리 내가 거짓말을 해도 부하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는데요. 이 부분은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종근]
헌법재판관들이 받아들였죠, 이미. 그걸 증거로 채택했으므로 증거로 채택한 행위 자체가 그 모든, 어제 조 단장의 발언들의 신빙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증거로 나중에 채택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단지 정형식 재판관이 중간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태도를 문제시 삼은 것은 강압적이었다라는. 거짓말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증인을 좀 압박을 했다라는 그 태도를 지금 문제를 삼은 것이고, 실제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그때 계속 이야기한 건 증인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하면서 진술을 할 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뭘 질문을 했냐면 증인이 지금 예하부대에 무슨 지시를 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답변을 이진우 사령관이 위법적인, 예를 들어서 국회를 끌어내라든지 이런 명령을 했다. 그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예하부대의 지시만 대답을 해야지 왜 거기에 자신의 해석을 붙이냐. 예를 들자면 외부 지원 문제도 외부에서 지원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문자 그대로 그 명령을 어떻게 자기가 해석을 하냐면 특전사가 끌어내리면 수방사는 가서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리인단 측은 그런 세밀한 부분들의 검찰 조서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물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검찰 조서에서는 지시를 어떻게 내렸느냐라고 물었는데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라는 답변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지적을 한 것 같고요.
[서용주]
전형적인 말장난인 게 경비단장이 대령급입니다. 작전에 투여됐죠. 그러면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면 내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주관적 해석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특전사는 들어가 있고 수방사의 지시가 내려왔으니 그러면 우리가 수방사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아마 투입을 지시했던 것 같습니다.
안에서 특전사 자체가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방사를 가져다가 추가 투입을 하는데 대령으로서 작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판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 진술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수사기관에서 했던 말에 왜 주관적 해석을 붙였냐? 그건 아니죠. 판단을 당연히 해야죠, 현장에서.
[이종근]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약간 이중적으로 여겨지는 게 지난번에 철수 지시와 관련돼서는 정반대의 해석을 했거든요. 철수 지시를 대통령이 했다고 했는데 당시에 현장에서는 지금 당시 방첩사령관하고 통화를 하는데 현재 상황이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방첩사령관한테 보고를 했다.
[앵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과의 이야기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근]
아니요. 예하부대 대령이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현장보고. 그때 제가 해석한 것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철수 지시를 내렸고, 대통령은 내렸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측에 의하면. 그러면 당시에 방첩사령관은 예하부대 대령에게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떠냐라고 일단 물었을 것 아니에요. 현장 상황에 대해서 지금은 철수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를 했다면 이런 상황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현장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떤 전쟁이 벌어졌는데, 예를 들자면. 계엄이 전쟁일 수 없지만 전쟁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이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철수 지시를 안 내렸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현장 판단이 중요하다면.
[앵커]
현장 지휘관들의 이야기들이 어제는 중요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헌재는 증거로 채택한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증인들 역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조성현 경비단장이었는데 두 번째 증인도 중요했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출석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엄 직전 안가에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2200 국회라고 적힌 문건을 받았다는 진술인데 이건 왜 중요했을까요?
[서용주]
2200 국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날 10시에 원래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국무회의에 여러 가지 절차적인 이견이 있어서 좀 늦춰졌다고 증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2200 국회라는 건 10시, 저녁 당시 10시에 비상계엄의 대상이 국회입니다. 타깃이. 그러니까 헌법에서, 법률에서 비상계엄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지명해 놓고 규정해 놓은 게 국회예요.
국회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서울청장에게 준 쪽지에 22시 국회면 국회를 차단이나 봉쇄하라는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걸 우리가 말하자면 추측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큰 맥락에서 지금 8차 변론까지 오는 와중에 다툼은 왜 비상계엄해서 국회를 건드려고 했느냐.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를 건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질서유지와 보호를 하려고 했다, 이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김봉식 청장이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들어주려고 노력은 했으나 마지막에 22시 국회는 명확히 기억한다. 이건 좀 결정적인 피청구인 측에는 불리한 증언이 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앵커]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면서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다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개인 가정사는 얘기한 의도가 뭘까요?
[이종근]
그러게요. 저는 서용주 대변인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10시 부분은 가능할 것 같아요, 방어가. 이를테면 지금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속 주장하는 게 질서유지거든요. 10시 정도에 계엄이 선포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질서유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가능하니까 10시 자체가 해석에 여러 가지 분화가 있는데 앵커가 지금 말씀하셨던 가족사 얘기는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해석의 여지가 너무나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가정사라는 건 아무리 대리인단 측에서 이것을 방어를 하려고 하더라도 계엄이라는 게 이유가 그야말로 전시와 그다음에 사변이나 혹은 국가의 공공이 정말 극도로 해침을 당했을 때 기존의 치안질서가 유지가 되지 아니하므로 군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야말로 공공의 목적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의 비상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다. 더군다나 물어봤더니 말할 수 없다라고까지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추측과 여러 가지 미확인 정보가 엄청나게 떠돌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봉식 청장이 무조건 대통령에 유리한 발언만을 하려고 했다? 이 발언만 보면 아니다.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잡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만약에 진짜 방어만 열심히 하려고 했다면 이 발언은 안 하는 게 좋겠죠. 굳이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역시도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계엄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이후에 윤 대통령 격려 전화도 왔다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빨리 들여보내줘서 조기에 빨리 끝났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윤 대통령은 또 김봉식 전 청장을 현장에서 치켜세우는 발언들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김봉식 서울청장은 대구에 있을 때 이력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따지고 보면 한직으로 빠졌을 때 그때 인연이 된 분이에요. 그래서 대구에서 쭉 근무를 하시다가 현 정부 들어서 서울청으로 와서 서울청장까지 승진한 케이스입니다. 개인적인 인연이 있고 이해충돌이 충분히 있다고도 해석이 가능한데 김봉식 서울청장이 여러 가지로 편을 든다고 들지만 다 필요 없고요.
국회에 10시라는 쪽지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계엄의 선포가 지극히 대통령의 개인적인 가정사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 이게 다 가정을 이루는 한 사람의 개인이,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가정이라는 것은 어디의 영역일까요? 자식이 없으시잖아요. 가정사라면 본인은 배우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계엄이 왜 12월 3일인가라는 우리가 늘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평온한 그날. 전시, 사변, 나라가 어지럽지도 않았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던 3일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해보면 본인의 가정사에 집중되는 것은 본인 배우자의 특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12월 2일날 명태균 변호인 측에서 황금폰을 민주당에 건네겠다, 언론에 공개하겠다. 그 이벤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들을 김봉식 청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나누면서 계엄의 배경에 여러 가지 설득을 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말 못하고 있는 것인데 저런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밝혀질 부분이고요. 큰 맥락에서는 계엄 자체가 정말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하고 있는 전시, 사변, 국가의 비상상황은 아니었다는 그런 증언으로도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어제 첫 번째 증인으로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인신문이 있었는데요. 홍장원 전 1차장 정치인 메모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대에 섰을 때는 홍 전 차장의 메모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일단 저희가 관련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메모와 관련해서 내용, 작성 과정, 작성과 관련된 공방이 오갔는데 일단 조태용 국정원장은 누군가 다른 색으로 가필을 했다. 이게 마지막 메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메모에 대해서 누군가 가필을 했다라는 주장을 했고 홍장원 전 1차장은 자신이 가필한 것이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소와 관련해서도 홍장원 차장은 국정원장 공관 앞에 있는 공터에서 메모를 작성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국정원장은 그 시각에 CCTV를 확인해보니까 홍 전 차장은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또 홍 전 차장은 공관과 거리가 2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전체 CCTV를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전체 과정을 보면 홍장원 전 차장 그리고 메모에 대한 신빙성을 계속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 같았어요.
[서용주]
그러니까 메신저를 흔들려고 눈물겨운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좀 신빙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11시 6분에는 청사에 있었다, 이걸로 홍장원은 끝났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CCTV를 확인하면 2~3분 근간 내에 그 근처나 청사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4장의 메모다.
이게 믿을 수 없다? 그 4장 메모의 내용이 다 다른가요? 똑같잖아요. 4장이 존재하지만 내용은 똑같다. 그러면 뭐가 달라졌죠? 홍장원 전 1차장은 2장입니다. 2장이든 4장이든 큰 줄기에서의 체포 명단에 대한 기억들을 더듬어서 메모를 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그 내용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보면 홍장원 차장 하나만 흔들면 이 모든 체포에 대한 행위들이 사라진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계엄의 중간에는 제2의 홍장원, 제3의 홍장원, 제4의 홍장원, 제10의 홍장원이 있습니다.
체포의 명단을 지시받은 수방사의 경비단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방첩사의 수사단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곽종근 사령관도 있고요.
그 예하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언급되지 않은 조지호 경찰청장 이분도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메신저를 흔들면 이 모든 사실들이 부인될 것처럼 하는데 저는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기본적으로 국정원 업무에서는 격차가 있다고 봅니다.
홍장원 전 1차장은 블랙요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극도로 국정원에서 훈련돼서 오랫동안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조태용 국정원장은 외교 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국정원 업무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형사재판 가면 조태용 국정원장의 위증 여부가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태용 국정원장의 주장을 보게 되면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그 메모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홍장원 전 차장이 포스트잇에 썼다가 다시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켰다가 다음 날 기억나는 대로 다시 쓰라고 했다가 거기에 또 가필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글을 쓴 장소도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략하는 것 같거든요.
[이종근]
그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4개의 메모가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시간, 장소부터 얘기해보죠. 시간, 장소가 왜 중요하냐. 홍장원 차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체포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제일 먼저 언론에 공개가 된, 박선원 의원에 의해서. 체포라는 것은 국회에 난입한 것과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몇몇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구금해서 방첩사령관의 벙커에 인신을 구속하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에 가장 뒷받침할 물증이 뭡니까? 메모예요. 그러면 봅시다.
첫 번째는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흘려 썼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존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흘려 썼기 때문이에요. 왜 흘려 썼느냐? 공터에서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흘려 썼기 때문에 대필을 할 이유, 정서를 부탁할 이유는 자기가 공터에서 서서 썼어야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시 6분에 사무실에 있었다고 해요. 자기 사무실. CCTV가 복도도 아니고 국정원의 어떤 건물도 아니고 자기 사무실에 있어요.
아까 분명히 홍장원 차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무실에 앉아서 직접 그것을 여유롭게 쓸 수 없었다. 왜? 공터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11시 6분이라는 건 왜 중요하죠? 통화한 기록이에요. 통화한 기록. 그러니까 2~3분이 어디, 다른 곳에 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왜? 그 시간, 6분이 가장 중요해요. 6분에 통화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바로 통화해서 쓴 시각이에요. 복도가 아니잖아요. 사무실에 앉아서. 그랬으므로 자기가 정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공터라고 가짜로 댄 거예요. 왜? 자기가 직접 쓰지 않아야 되니까. 지금 글씨 보면 정서할 수 있는 글씨예요. 자기 글씨라고 주장하는 검거 요청 같은 부분. 그러면 이런 모든 전제가 다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앞서 이종근 평론가님께서 메모와 관련된 이야기, 장소 부분, 시간 부분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종근]
조금 닫을게요. 제가 언제나 맞물리게 되네요.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장소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11시 6분이 아니면. 그러면 11시 6분에 전화를 받으면서 썼으니까. 그러면 다른 시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왜 세 번째 메모가 있어야 됩니까? 두 번째 메모까지는 이 홍장원 차장 말대로 이해해봅시다. 첫 번째, 흘려 썼어요. 자기 사무실에서 급하니까 흘려 썼다고 칩시다. 보좌관한테 줬어요.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켰어요. 그러면 두 번째 메모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메모를 구겨서 버렸대요. 30년 국정원장 생활을 한 블랙요원까지 한 사람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본을 버렸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이해해봅시다. 버렸어요. 두 번째 메모는 어디 갔어요?
두 번째 메모까지 되어 있는데 왜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은 자기가 정서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쓰면 돼요. 왜? 자기 기억이 가장 뚜렷해요. 보좌관은 내가 쓴 것을 그대로 그냥 베낀 사람에 불과해요. 보좌관이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기억에 의해서 내가 메모하면 돼요.
세 번째 메모는 그래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왜 보좌관한테 당신의 기억대로 다시 쓰라고 지시를 합니까? 내 기억이 더 중요하지. 그런데 그다음에 세 번째 메모에서 가필을 합니다. 검거 요청이라고 써서 정형식 재판관이 질문을 해요. 검거할 수사관도 없고 권한도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다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때 급하게 쓰느라고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급하게 쓸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자기가 쓸 수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 증언 다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건 그때그때 신뢰도를 따지면 되는 것이고, 홍장원 차장의 가장 중요한 물증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앵커]
저도 어제 들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왜 메모가 4개나 있을까였거든요. 블랙요원 출신이고 메모, 증거물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요.
[서용주]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보면 본인도 그걸 적다가 이건 아니지라고 다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 이 메모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썼던 건 버렸고 기억이 난 것을 계속해서 쓰고 다시 기억을 해서 쓰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기에다 썼다가 이게 기억이 안 나면 다른 장에 쓰잖아요. 이게 또 그러면 다른 장을 쓰잖아요.
그러면 앞서 했던 걸 다시 쭉 써가면서 추가추가 되는 것이지, 당연히 그냥 그 사람의 습관에서까지 왜 본인의 기준에서 평가를 하죠? 그리고 당황하면 안 된다? 비상계엄이에요. 비상계엄인데 국정원 1차장이 이게 뭔 일인가? 누가 당황 안 합니까. 저는 국정원장이 이상해요.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하러 다닐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국정원장이 한가롭게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 계엄 날인데 한숨 자고 나서 하겠다그게 국정원장이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 신빙성이 조태용 원장이 더 없는 것 아니에요. 계엄 상황이면 본인이 집에 안 들어가고 모든 사람을 비상대기 시켜놓고 이 사실이 진위가 맞는지, 틀린지 그걸 확인하고 지시해야 할 사람이 지금 홍장원 전 1차장이 했던 말이 뜬구름 같은 얘기다.
내일 얘기합시다. 한숨 자고 합시다라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잠이 와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당황해서 메모하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명백한 것들은 조태용 국정원장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측도 체포에 대한 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포의 체 자 말고 명단에 대해서는 부인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날 들어갔던 계엄사 본청의 군인들의 단톡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앵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입장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추가 내용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또 어제 국회 측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날, 12월 2일날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준비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주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홍장원 전 차장의 통화 내용을 가지고 공세를 했다면 국회 측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계엄 전날 나눈 문자메시지를 두고 주력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앞서 얘기했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계엄의 배경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극히 가정사, 개인적인 가정사인 것 같은 느낌이다. 이 맥락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공격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 아니면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지금의 여러 가지의 흐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배우자에게 말을 안 하고 이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데 그것을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확인차에서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까. 아니면 12월 2일이 무슨 날이냐면 명태균 씨가 황금폰을 공개하겠다고 변호인을 통해서 발언했던 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국정원장과의 문자가 아닐지.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태도를 보니까 다 지웠네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뭔가 근거가 있다면 확인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보면 그 문자는 지울 것인데 사실상 국정원장이 대통령과 동급으로 취급받던 김건희 여사의 문자 내용과 답변을 기억 못한다는 것. 그러면 국정원장 자리가 자격이 있는가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이죠.
[앵커]
계엄 하루 전날에 영부인과 국정원장이 연락을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종근]
그런데 아마도 민주당과 또는 그 진영은 김건희 여사가 이번 계엄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기획을 했다거나 아마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야 할 의혹이 있을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전제로 이 전화를 해석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 왜냐하면 조태용 원장은 일관되게 계엄과 관련돼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사람이고 또 사전에 조태용 원장이 연루된 혐의도 없고 또 위원장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신뢰를 하지 않는 사람. 홍장원 1차장보다 신뢰를 하지 않는 사람. 그냥 외교관 출신이고 실질적으로 국정원을 좌지우지했던 것은 홍장원이다라고 위원장님이 계속 전제를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번 계엄에는 완전히 아웃사이더 아닙니까? 그런데 계엄 날도 아니고 계엄 전날 문자를 한다? 저도 솔직히 김건희 여사의 오지랖이 넓으신 부분, 여러 사람들과 여러 정치인들과 평론가들과 문자를 주고 받는 것이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선상 정도로 이해하고요. 아니면 그 전날에 아웃사이더인, 계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혹은 계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그래서 대통령이 국정원장도 미루고 1차장한테 직접 지시를 했다는 그 사람한테 굳이 문자를 계엄과 관련해서 했을까? 계엄과 그렇게까지 연관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또 어제는 조태용 원장을 직접 증인신문 하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제지당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서용주]
그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성을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재판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김계리 변호사는 저번에도 증인을 피고인 신문하듯이 압박하는 태도에 대해서 재판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불편해했어요. 그런데 어제도 보면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평의에 따라서 의결한... 말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드는 겁니다, 재판부한테. 근거 규정을 대세요. 판사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건데,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당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태도도 좋지 않고 뭔가 흥분돼 있다.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성을 찾지 못한 태도들인데 저는 결코 도움도 안 될뿐더러 법리적으로도 잘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현재까지.
[이종근]
표현이 조금 과하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변호인단 측이 예를 들어서 김계리 변호사 아마 동영상 보셨을 겁니다. 목소리를 지나치게 고성으로 했다거나 혹은 재판관의 말을 끊어서 끼어서 들어갔던 그게 아니라 내용은 이겁니다. 평의를 거친 거냐. 전체 의견인 거냐. 평의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이 급하게 제지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정에서 충분히 변호인단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고 태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대든다라는 표현은 조금 과하신 것 같기는 하고. 두 번째, 지금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과 관련돼서 그것을 계속 허락하지 아니한 건 물론 재판관들은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지금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상하 관계다. 대통령 중심 국가에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신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압박 때문에 증언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형사재판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재판에 가는데 대장동 재판에서 자신이 직접 유동규 증인을 계속 신문한다거나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논리죠. 자신이 어쨌든 옛날에 시장이었고 거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잖아요. 그런 상하 관계로 얘기하면 압박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도 형사재판에서는 어찌 됐든 직접 피고인이나 피청구인이 직접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변호인이 아니더라도. 그건 하나의 권리인데 그것을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표현할 법적 근거는 없는 거죠.
[서용주]
법적 근거가 매우 많습니다. 그건 잘못 얘기하시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비교하는데 맞지 않아요. 옛 성남시장이죠. 현 대통령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직무가 정지됐지 직위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최고의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미 지나온 성남시장, 지나온 경기지사. 그냥 야당 대표이고 이해관계가 없어요. 인연은 있어도. 그 차이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고, 형사재판에서도 저런 상황에 현직이 유지되면 증인들이 부담을 느꼈을 때는 피청구인 쪽에서 뺍니다, 자리에서. 이석시키는데 최대한 청구인 측에서 불공정에 대한 요청을 하니 헌재의 헌재법을 8명이서 이게 헌재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냐. 평의 자체가 헌재법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 김계리 변호사에 대해서 왜 재판부가 저렇게 하냐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김계리 변호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는 소송지휘권을 계속 침해해요. 얘기를 했어요. 저번 변론부터는, 4차인가 5차부터는 이게 증인들한테 압박이 될 수 있으니 대리인을 통해서 해 주시고 마지막에 하실 말씀을 다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하는데 저번 6차, 7차에서도 그걸 하면서도 계속 마이크로 한마디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마디만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몇 번을 얘기해야 알겠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뭐 김계리 변호사가 톤을 낮췄든 어쨌든 간에 알면서 자꾸 재판부의 원칙을 흔드려고 하니 지적을 받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 해임 건의 이유와 관련해서 국정원 출신 야당 의원에게 7차례 인사청탁을 했다. 그리고 그게 박지원 의원이냐, 아니면 박선원 의원이냐라고 했을 때 그 둘 이름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조사는 안 했다고 했어요. 이후에 또 계엄 선포 직후에 홍 전 차장과 박선원 의원이 문자 주고받은 점을 의혹을 삼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이건 근거가 있죠. 근거가 없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장, 어떤 근거냐면 정보위 회의록이에요. 정보위에서 해당 당사자가 차장의 이름을 대면서 그 차장이 자신한테 7차례나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발언을 했고 정보위는 아시다시피 다 공개되지 않잖아요.
간사들이 축약해서 이야기하는데 정보위 회의록만 보면 충분히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존재하고 박선원 의원이나 혹은 박지원 의원이 부인하더라도 회의록을 근거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일단 전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특히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홍장원 차장의 직속 상관이었고 또 박지원 의원은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국정원장 시절에 지금 홍장원 비서실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관계가 있었고 더군다나 아까 제가 드리려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메모의 신빙성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박선원 의원의 언론 기자회견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박선원 의원은 확언을 합니다. 보좌관이 왜 그걸 썼냐? 지금 당시에 통화가 굉장히 큰 목소리가 됐기 때문에 직접 지시를 한 것도 아니고 옆에서 보좌관이 그 통화 내용을 듣고 썼다고 박선원 의원이 당시에 얘기를 해요.
거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었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 박선원 의원은 처음부터 가장 홍장원 전 차장으로부터 이 정보, 그러니까 이 계엄과 관련된 정보를 직접적으로 계속 주고받았다. 문자도 시간대로 지금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통화가 됐느냐, 이렇게 되다 보면 홍장원 전 1차장의 증언들이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7차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어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재가 계속 불공정하게 심리를 하게 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다음 주 화요일날 9차로 추가 기일을 잡았습니다. 이제 나흘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용주]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법률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변호인단 교체인데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실익이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하야라는 얘기도 있어요. 자진해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건데 이것도 탄핵소추단의 탄핵소추를 받은 피청구인은 국회법 134조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사직원이 접수가 국회에 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인사절차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야 의사를 밝히고 사직원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탄핵소추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돼야 하야가 결정이 되는 그런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하야를 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겠죠. 여기까지 끌고 와서 하야한다는 건 본인이 정치적으로 얻을 이득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그냥 지지층을 격동시켜서 중대한 결정은 뭘까요? 여론의 압박. 아니면 재판부에 대한 겁박 수준에서의 으름장이 아닐까. 그 외에는 마땅히 중대한 결정을 피청구인 측에서 할 게 없어요.
[이종근]
저도 큰 범주에서는 비슷합니다. 기시감이 있죠. 8년 전에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리에서도 거의 한 3분의 2 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이야기했죠. 그때 당시에는 해석을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변호사 총사퇴. 그런데 그때 이미 법적으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가능하느냐. 헌법재판법의 2항과 3항 어디에 해당하느냐. 2항은 국가기관, 그러니까 대통령을 국가기관으로 본다면 그의 변호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또 사인이라고, 사인은 변호사가 없으면 안 되는데 대통령은 사인이라고 볼 수 있더라도 사실 대통령 자체 자신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당시에도 논란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냥 지나갔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대리인단이 총사퇴하고 대통령이 아예 거부한다. 법적으로 거부가 안 되지만, 왜냐하면 변론이 다시 시작됐고 최종 심판만 남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헌법재판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의 그다음 상황들을 보기 위해서 정치적인 해법을 가지지 않는가. 하야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야는 이미 실익이 없어요. 그렇다면 총사퇴, 거부. 이거를 지금 염두에 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닷새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결심에 대한 변수뿐만 아니라 추가 증인신문과 같은 변수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은 향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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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변론은 어제 종료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 화요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는데요.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어제 8차 변론기일에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관심을 모았던 게 헌법재판관들이 직권으로 증인채택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의 진술. 가장 큰 관심을 모았었는데 어떤 이야기들 나왔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진술도 엇갈렸고 양측의 주장도 굉장히 첨예하게 맞섰던 부분이었는데 의원 끌어내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관이 직접 물었고 조성현 단장이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방점을 찍었습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8차 변론에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 그다음에 관계된 사람들은 군에서 가장 경비단장이 윗선이잖아요. 그분들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가장 실무에 가까운 대령급입니다. 아마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앞서 변론 과정 속에서 검찰에서 했던 진술과 왜 헌재에서 했던 진술이 다르지? 아니면 답변이 제한된다고 하지? 이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부가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이 가장 잘 알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아마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을 직접 불러서 신문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거의 확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의원을끌어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냐 이것을 가지고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8차 변론에서 대령의 진술을 통해서 그 부분은 아마 확정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당황했을 거예요. 그동안 여러 가지 방어를 했는데 실무 대령의 입에서 저 말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모든 게 무너지지 않았냐.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자리를 뜨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성현 경비단장이 일단 끌어내라는 지시는 분명히 받았다고 밝히면서도 그 지시 대상, 윗선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라고 밝히지는 않았거든요. 이 점은 판단에 영향을 줄까요?
[이종근]
일단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계속 변론기일에서 중심적으로 변론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입니다. 헌재가 심리를 하기 직전까지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라든지 혹은 국회 청문회라든지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프레임에 짜여져 있냐면 대통령이 일선 지휘관들에 직접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4인1조로 끌어내라, 도끼로 문을 부숴라, 이런 질문을 각각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런 지시들을 내렸으므로 내란의 직접적인 수괴다, 이런 등식으로 논리가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진우 전 사령관과 그다음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은 조성현 경비단장의 증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이진우 사령관이 번복을 했어요. 지난번 심리에서 나는 직접적으로 그런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답변은 거부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판부는 지금 그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경비단장을 직접적으로 불러서 물어봤고요.
역시 앵커 말씀처럼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라고 자신도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만 지시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지시로 실제로 들어가서 끌어내렸느냐는 거예요.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상황은 특전사가 이미 들어가 있었고, 10여 명이 들어가 있었고, 나중에 다시 회신을 받았는데 외부에서 지원하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또 외부 지원이 어제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대통령 대리인 측은 불리한 증언이 나온 건 맞아요.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증언을 했으므로. 하지만 이 부분은 만약 이게 형사재판이면 이진우 사령관과 경비단장 간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질 문제이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그 지시가 이진우 사령관을 통해서 예하부대까지 또는 일선 지휘관까지 내려갔느냐라는 건 다른 문제다라고 아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형사재판에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성현 경비단장의 진술이 있으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계속 문제삼았고 또 헌법재판관 측에서는 신문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굉장히 언성이 높아지는 과정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서용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큰 흐름. 지금 이게 기억을 가지고 다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기억을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주일 전에 있었던 기억을 정확하게 얘기하라면 단어 토씨까지는 기억할 수 없죠. 다만 어떤 행위들에 있어서 큰 맥락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가지고 다툰다면 메신저를 흔들어서 이 재판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으나 현상이라는 행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국회에 투입한 현상들은 이미 존재하고 그 군대가 투입된 배경에서 어떻게 계엄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특정인을, 특히나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들은 다 말을 바꾸기 시작했죠. 김용현, 여인형, 이진우, 이상민 장관은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단전, 단수 문제들. 이 충암고 동문들은 갑자기 경찰에서 했던 진술들을 다 바꿔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더라도 아무리 기억이 틀려도 어떻게 그때 했던 기억과 검찰에서의 기억과 헌재에서의 기억이 다르지? 그러면 제대로 기억할 수 있는 객관화된 사람을 부르자라는 게 조성현 경비단장이라고 저는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고 앞서 얘기했듯이 외부 지원을 가지고 또 말꼬리를 잡는 것, 말장난을 하는 것인데 외부 지원이든 말든 지시 자체가 끌어내라고는 했던 것 아닙니까? 수방사의 경비단장 대령에게. 그리고 다른 조사에서도 밝혀졌지만 스피커폰을 켜고 복명복창을 했다는 겁니다, 부대원들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의원이냐, 요원이냐, 외부 지원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메신저를 흔드는 부분들이 당연히 재판관들이 보기로는 마뜩지 않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반발을 하면서 이건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성현 경비단장이 본인은 부하들의 지휘관이다. 아무리 내가 거짓말을 해도 부하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는데요. 이 부분은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종근]
헌법재판관들이 받아들였죠, 이미. 그걸 증거로 채택했으므로 증거로 채택한 행위 자체가 그 모든, 어제 조 단장의 발언들의 신빙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증거로 나중에 채택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단지 정형식 재판관이 중간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태도를 문제시 삼은 것은 강압적이었다라는. 거짓말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증인을 좀 압박을 했다라는 그 태도를 지금 문제를 삼은 것이고, 실제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그때 계속 이야기한 건 증인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하면서 진술을 할 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뭘 질문을 했냐면 증인이 지금 예하부대에 무슨 지시를 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답변을 이진우 사령관이 위법적인, 예를 들어서 국회를 끌어내라든지 이런 명령을 했다. 그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예하부대의 지시만 대답을 해야지 왜 거기에 자신의 해석을 붙이냐. 예를 들자면 외부 지원 문제도 외부에서 지원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문자 그대로 그 명령을 어떻게 자기가 해석을 하냐면 특전사가 끌어내리면 수방사는 가서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리인단 측은 그런 세밀한 부분들의 검찰 조서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물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검찰 조서에서는 지시를 어떻게 내렸느냐라고 물었는데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라는 답변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지적을 한 것 같고요.
[서용주]
전형적인 말장난인 게 경비단장이 대령급입니다. 작전에 투여됐죠. 그러면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면 내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주관적 해석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특전사는 들어가 있고 수방사의 지시가 내려왔으니 그러면 우리가 수방사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아마 투입을 지시했던 것 같습니다.
안에서 특전사 자체가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방사를 가져다가 추가 투입을 하는데 대령으로서 작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판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 진술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수사기관에서 했던 말에 왜 주관적 해석을 붙였냐? 그건 아니죠. 판단을 당연히 해야죠, 현장에서.
[이종근]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약간 이중적으로 여겨지는 게 지난번에 철수 지시와 관련돼서는 정반대의 해석을 했거든요. 철수 지시를 대통령이 했다고 했는데 당시에 현장에서는 지금 당시 방첩사령관하고 통화를 하는데 현재 상황이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방첩사령관한테 보고를 했다.
[앵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과의 이야기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근]
아니요. 예하부대 대령이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현장보고. 그때 제가 해석한 것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철수 지시를 내렸고, 대통령은 내렸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측에 의하면. 그러면 당시에 방첩사령관은 예하부대 대령에게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떠냐라고 일단 물었을 것 아니에요. 현장 상황에 대해서 지금은 철수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를 했다면 이런 상황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현장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떤 전쟁이 벌어졌는데, 예를 들자면. 계엄이 전쟁일 수 없지만 전쟁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이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철수 지시를 안 내렸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현장 판단이 중요하다면.
[앵커]
현장 지휘관들의 이야기들이 어제는 중요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헌재는 증거로 채택한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증인들 역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조성현 경비단장이었는데 두 번째 증인도 중요했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출석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엄 직전 안가에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2200 국회라고 적힌 문건을 받았다는 진술인데 이건 왜 중요했을까요?
[서용주]
2200 국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날 10시에 원래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국무회의에 여러 가지 절차적인 이견이 있어서 좀 늦춰졌다고 증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2200 국회라는 건 10시, 저녁 당시 10시에 비상계엄의 대상이 국회입니다. 타깃이. 그러니까 헌법에서, 법률에서 비상계엄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지명해 놓고 규정해 놓은 게 국회예요.
국회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서울청장에게 준 쪽지에 22시 국회면 국회를 차단이나 봉쇄하라는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걸 우리가 말하자면 추측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큰 맥락에서 지금 8차 변론까지 오는 와중에 다툼은 왜 비상계엄해서 국회를 건드려고 했느냐.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를 건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질서유지와 보호를 하려고 했다, 이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김봉식 청장이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들어주려고 노력은 했으나 마지막에 22시 국회는 명확히 기억한다. 이건 좀 결정적인 피청구인 측에는 불리한 증언이 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앵커]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면서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다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개인 가정사는 얘기한 의도가 뭘까요?
[이종근]
그러게요. 저는 서용주 대변인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10시 부분은 가능할 것 같아요, 방어가. 이를테면 지금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속 주장하는 게 질서유지거든요. 10시 정도에 계엄이 선포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질서유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가능하니까 10시 자체가 해석에 여러 가지 분화가 있는데 앵커가 지금 말씀하셨던 가족사 얘기는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해석의 여지가 너무나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가정사라는 건 아무리 대리인단 측에서 이것을 방어를 하려고 하더라도 계엄이라는 게 이유가 그야말로 전시와 그다음에 사변이나 혹은 국가의 공공이 정말 극도로 해침을 당했을 때 기존의 치안질서가 유지가 되지 아니하므로 군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야말로 공공의 목적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의 비상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다. 더군다나 물어봤더니 말할 수 없다라고까지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추측과 여러 가지 미확인 정보가 엄청나게 떠돌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봉식 청장이 무조건 대통령에 유리한 발언만을 하려고 했다? 이 발언만 보면 아니다.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잡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만약에 진짜 방어만 열심히 하려고 했다면 이 발언은 안 하는 게 좋겠죠. 굳이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역시도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계엄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이후에 윤 대통령 격려 전화도 왔다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빨리 들여보내줘서 조기에 빨리 끝났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윤 대통령은 또 김봉식 전 청장을 현장에서 치켜세우는 발언들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김봉식 서울청장은 대구에 있을 때 이력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따지고 보면 한직으로 빠졌을 때 그때 인연이 된 분이에요. 그래서 대구에서 쭉 근무를 하시다가 현 정부 들어서 서울청으로 와서 서울청장까지 승진한 케이스입니다. 개인적인 인연이 있고 이해충돌이 충분히 있다고도 해석이 가능한데 김봉식 서울청장이 여러 가지로 편을 든다고 들지만 다 필요 없고요.
국회에 10시라는 쪽지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계엄의 선포가 지극히 대통령의 개인적인 가정사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 이게 다 가정을 이루는 한 사람의 개인이,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가정이라는 것은 어디의 영역일까요? 자식이 없으시잖아요. 가정사라면 본인은 배우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계엄이 왜 12월 3일인가라는 우리가 늘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평온한 그날. 전시, 사변, 나라가 어지럽지도 않았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던 3일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해보면 본인의 가정사에 집중되는 것은 본인 배우자의 특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12월 2일날 명태균 변호인 측에서 황금폰을 민주당에 건네겠다, 언론에 공개하겠다. 그 이벤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들을 김봉식 청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나누면서 계엄의 배경에 여러 가지 설득을 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말 못하고 있는 것인데 저런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밝혀질 부분이고요. 큰 맥락에서는 계엄 자체가 정말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하고 있는 전시, 사변, 국가의 비상상황은 아니었다는 그런 증언으로도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어제 첫 번째 증인으로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인신문이 있었는데요. 홍장원 전 1차장 정치인 메모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대에 섰을 때는 홍 전 차장의 메모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일단 저희가 관련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메모와 관련해서 내용, 작성 과정, 작성과 관련된 공방이 오갔는데 일단 조태용 국정원장은 누군가 다른 색으로 가필을 했다. 이게 마지막 메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메모에 대해서 누군가 가필을 했다라는 주장을 했고 홍장원 전 1차장은 자신이 가필한 것이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소와 관련해서도 홍장원 차장은 국정원장 공관 앞에 있는 공터에서 메모를 작성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국정원장은 그 시각에 CCTV를 확인해보니까 홍 전 차장은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또 홍 전 차장은 공관과 거리가 2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전체 CCTV를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전체 과정을 보면 홍장원 전 차장 그리고 메모에 대한 신빙성을 계속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 같았어요.
[서용주]
그러니까 메신저를 흔들려고 눈물겨운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좀 신빙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11시 6분에는 청사에 있었다, 이걸로 홍장원은 끝났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CCTV를 확인하면 2~3분 근간 내에 그 근처나 청사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4장의 메모다.
이게 믿을 수 없다? 그 4장 메모의 내용이 다 다른가요? 똑같잖아요. 4장이 존재하지만 내용은 똑같다. 그러면 뭐가 달라졌죠? 홍장원 전 1차장은 2장입니다. 2장이든 4장이든 큰 줄기에서의 체포 명단에 대한 기억들을 더듬어서 메모를 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그 내용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보면 홍장원 차장 하나만 흔들면 이 모든 체포에 대한 행위들이 사라진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계엄의 중간에는 제2의 홍장원, 제3의 홍장원, 제4의 홍장원, 제10의 홍장원이 있습니다.
체포의 명단을 지시받은 수방사의 경비단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방첩사의 수사단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곽종근 사령관도 있고요.
그 예하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언급되지 않은 조지호 경찰청장 이분도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메신저를 흔들면 이 모든 사실들이 부인될 것처럼 하는데 저는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기본적으로 국정원 업무에서는 격차가 있다고 봅니다.
홍장원 전 1차장은 블랙요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극도로 국정원에서 훈련돼서 오랫동안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조태용 국정원장은 외교 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국정원 업무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형사재판 가면 조태용 국정원장의 위증 여부가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태용 국정원장의 주장을 보게 되면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그 메모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홍장원 전 차장이 포스트잇에 썼다가 다시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켰다가 다음 날 기억나는 대로 다시 쓰라고 했다가 거기에 또 가필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글을 쓴 장소도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략하는 것 같거든요.
[이종근]
그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4개의 메모가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시간, 장소부터 얘기해보죠. 시간, 장소가 왜 중요하냐. 홍장원 차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체포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제일 먼저 언론에 공개가 된, 박선원 의원에 의해서. 체포라는 것은 국회에 난입한 것과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몇몇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구금해서 방첩사령관의 벙커에 인신을 구속하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에 가장 뒷받침할 물증이 뭡니까? 메모예요. 그러면 봅시다.
첫 번째는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흘려 썼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존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흘려 썼기 때문이에요. 왜 흘려 썼느냐? 공터에서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흘려 썼기 때문에 대필을 할 이유, 정서를 부탁할 이유는 자기가 공터에서 서서 썼어야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시 6분에 사무실에 있었다고 해요. 자기 사무실. CCTV가 복도도 아니고 국정원의 어떤 건물도 아니고 자기 사무실에 있어요.
아까 분명히 홍장원 차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무실에 앉아서 직접 그것을 여유롭게 쓸 수 없었다. 왜? 공터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11시 6분이라는 건 왜 중요하죠? 통화한 기록이에요. 통화한 기록. 그러니까 2~3분이 어디, 다른 곳에 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왜? 그 시간, 6분이 가장 중요해요. 6분에 통화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바로 통화해서 쓴 시각이에요. 복도가 아니잖아요. 사무실에 앉아서. 그랬으므로 자기가 정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공터라고 가짜로 댄 거예요. 왜? 자기가 직접 쓰지 않아야 되니까. 지금 글씨 보면 정서할 수 있는 글씨예요. 자기 글씨라고 주장하는 검거 요청 같은 부분. 그러면 이런 모든 전제가 다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앞서 이종근 평론가님께서 메모와 관련된 이야기, 장소 부분, 시간 부분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종근]
조금 닫을게요. 제가 언제나 맞물리게 되네요.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장소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11시 6분이 아니면. 그러면 11시 6분에 전화를 받으면서 썼으니까. 그러면 다른 시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왜 세 번째 메모가 있어야 됩니까? 두 번째 메모까지는 이 홍장원 차장 말대로 이해해봅시다. 첫 번째, 흘려 썼어요. 자기 사무실에서 급하니까 흘려 썼다고 칩시다. 보좌관한테 줬어요.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켰어요. 그러면 두 번째 메모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메모를 구겨서 버렸대요. 30년 국정원장 생활을 한 블랙요원까지 한 사람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본을 버렸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이해해봅시다. 버렸어요. 두 번째 메모는 어디 갔어요?
두 번째 메모까지 되어 있는데 왜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은 자기가 정서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쓰면 돼요. 왜? 자기 기억이 가장 뚜렷해요. 보좌관은 내가 쓴 것을 그대로 그냥 베낀 사람에 불과해요. 보좌관이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기억에 의해서 내가 메모하면 돼요.
세 번째 메모는 그래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왜 보좌관한테 당신의 기억대로 다시 쓰라고 지시를 합니까? 내 기억이 더 중요하지. 그런데 그다음에 세 번째 메모에서 가필을 합니다. 검거 요청이라고 써서 정형식 재판관이 질문을 해요. 검거할 수사관도 없고 권한도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다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때 급하게 쓰느라고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급하게 쓸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자기가 쓸 수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 증언 다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건 그때그때 신뢰도를 따지면 되는 것이고, 홍장원 차장의 가장 중요한 물증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앵커]
저도 어제 들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왜 메모가 4개나 있을까였거든요. 블랙요원 출신이고 메모, 증거물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요.
[서용주]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보면 본인도 그걸 적다가 이건 아니지라고 다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 이 메모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썼던 건 버렸고 기억이 난 것을 계속해서 쓰고 다시 기억을 해서 쓰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기에다 썼다가 이게 기억이 안 나면 다른 장에 쓰잖아요. 이게 또 그러면 다른 장을 쓰잖아요.
그러면 앞서 했던 걸 다시 쭉 써가면서 추가추가 되는 것이지, 당연히 그냥 그 사람의 습관에서까지 왜 본인의 기준에서 평가를 하죠? 그리고 당황하면 안 된다? 비상계엄이에요. 비상계엄인데 국정원 1차장이 이게 뭔 일인가? 누가 당황 안 합니까. 저는 국정원장이 이상해요.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하러 다닐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국정원장이 한가롭게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 계엄 날인데 한숨 자고 나서 하겠다그게 국정원장이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 신빙성이 조태용 원장이 더 없는 것 아니에요. 계엄 상황이면 본인이 집에 안 들어가고 모든 사람을 비상대기 시켜놓고 이 사실이 진위가 맞는지, 틀린지 그걸 확인하고 지시해야 할 사람이 지금 홍장원 전 1차장이 했던 말이 뜬구름 같은 얘기다.
내일 얘기합시다. 한숨 자고 합시다라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잠이 와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당황해서 메모하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명백한 것들은 조태용 국정원장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측도 체포에 대한 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포의 체 자 말고 명단에 대해서는 부인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날 들어갔던 계엄사 본청의 군인들의 단톡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앵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입장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추가 내용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또 어제 국회 측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날, 12월 2일날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준비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주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홍장원 전 차장의 통화 내용을 가지고 공세를 했다면 국회 측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계엄 전날 나눈 문자메시지를 두고 주력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앞서 얘기했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계엄의 배경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극히 가정사, 개인적인 가정사인 것 같은 느낌이다. 이 맥락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공격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 아니면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지금의 여러 가지의 흐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배우자에게 말을 안 하고 이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데 그것을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확인차에서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까. 아니면 12월 2일이 무슨 날이냐면 명태균 씨가 황금폰을 공개하겠다고 변호인을 통해서 발언했던 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국정원장과의 문자가 아닐지.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태도를 보니까 다 지웠네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뭔가 근거가 있다면 확인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보면 그 문자는 지울 것인데 사실상 국정원장이 대통령과 동급으로 취급받던 김건희 여사의 문자 내용과 답변을 기억 못한다는 것. 그러면 국정원장 자리가 자격이 있는가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이죠.
[앵커]
계엄 하루 전날에 영부인과 국정원장이 연락을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종근]
그런데 아마도 민주당과 또는 그 진영은 김건희 여사가 이번 계엄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기획을 했다거나 아마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야 할 의혹이 있을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전제로 이 전화를 해석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 왜냐하면 조태용 원장은 일관되게 계엄과 관련돼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사람이고 또 사전에 조태용 원장이 연루된 혐의도 없고 또 위원장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신뢰를 하지 않는 사람. 홍장원 1차장보다 신뢰를 하지 않는 사람. 그냥 외교관 출신이고 실질적으로 국정원을 좌지우지했던 것은 홍장원이다라고 위원장님이 계속 전제를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번 계엄에는 완전히 아웃사이더 아닙니까? 그런데 계엄 날도 아니고 계엄 전날 문자를 한다? 저도 솔직히 김건희 여사의 오지랖이 넓으신 부분, 여러 사람들과 여러 정치인들과 평론가들과 문자를 주고 받는 것이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선상 정도로 이해하고요. 아니면 그 전날에 아웃사이더인, 계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혹은 계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그래서 대통령이 국정원장도 미루고 1차장한테 직접 지시를 했다는 그 사람한테 굳이 문자를 계엄과 관련해서 했을까? 계엄과 그렇게까지 연관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또 어제는 조태용 원장을 직접 증인신문 하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제지당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서용주]
그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성을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재판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김계리 변호사는 저번에도 증인을 피고인 신문하듯이 압박하는 태도에 대해서 재판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불편해했어요. 그런데 어제도 보면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평의에 따라서 의결한... 말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드는 겁니다, 재판부한테. 근거 규정을 대세요. 판사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건데,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당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태도도 좋지 않고 뭔가 흥분돼 있다.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성을 찾지 못한 태도들인데 저는 결코 도움도 안 될뿐더러 법리적으로도 잘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현재까지.
[이종근]
표현이 조금 과하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변호인단 측이 예를 들어서 김계리 변호사 아마 동영상 보셨을 겁니다. 목소리를 지나치게 고성으로 했다거나 혹은 재판관의 말을 끊어서 끼어서 들어갔던 그게 아니라 내용은 이겁니다. 평의를 거친 거냐. 전체 의견인 거냐. 평의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이 급하게 제지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정에서 충분히 변호인단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고 태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대든다라는 표현은 조금 과하신 것 같기는 하고. 두 번째, 지금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과 관련돼서 그것을 계속 허락하지 아니한 건 물론 재판관들은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지금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상하 관계다. 대통령 중심 국가에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신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압박 때문에 증언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형사재판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재판에 가는데 대장동 재판에서 자신이 직접 유동규 증인을 계속 신문한다거나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논리죠. 자신이 어쨌든 옛날에 시장이었고 거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잖아요. 그런 상하 관계로 얘기하면 압박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도 형사재판에서는 어찌 됐든 직접 피고인이나 피청구인이 직접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변호인이 아니더라도. 그건 하나의 권리인데 그것을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표현할 법적 근거는 없는 거죠.
[서용주]
법적 근거가 매우 많습니다. 그건 잘못 얘기하시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비교하는데 맞지 않아요. 옛 성남시장이죠. 현 대통령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직무가 정지됐지 직위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최고의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미 지나온 성남시장, 지나온 경기지사. 그냥 야당 대표이고 이해관계가 없어요. 인연은 있어도. 그 차이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고, 형사재판에서도 저런 상황에 현직이 유지되면 증인들이 부담을 느꼈을 때는 피청구인 쪽에서 뺍니다, 자리에서. 이석시키는데 최대한 청구인 측에서 불공정에 대한 요청을 하니 헌재의 헌재법을 8명이서 이게 헌재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냐. 평의 자체가 헌재법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 김계리 변호사에 대해서 왜 재판부가 저렇게 하냐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김계리 변호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는 소송지휘권을 계속 침해해요. 얘기를 했어요. 저번 변론부터는, 4차인가 5차부터는 이게 증인들한테 압박이 될 수 있으니 대리인을 통해서 해 주시고 마지막에 하실 말씀을 다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하는데 저번 6차, 7차에서도 그걸 하면서도 계속 마이크로 한마디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마디만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몇 번을 얘기해야 알겠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뭐 김계리 변호사가 톤을 낮췄든 어쨌든 간에 알면서 자꾸 재판부의 원칙을 흔드려고 하니 지적을 받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 해임 건의 이유와 관련해서 국정원 출신 야당 의원에게 7차례 인사청탁을 했다. 그리고 그게 박지원 의원이냐, 아니면 박선원 의원이냐라고 했을 때 그 둘 이름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조사는 안 했다고 했어요. 이후에 또 계엄 선포 직후에 홍 전 차장과 박선원 의원이 문자 주고받은 점을 의혹을 삼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이건 근거가 있죠. 근거가 없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장, 어떤 근거냐면 정보위 회의록이에요. 정보위에서 해당 당사자가 차장의 이름을 대면서 그 차장이 자신한테 7차례나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발언을 했고 정보위는 아시다시피 다 공개되지 않잖아요.
간사들이 축약해서 이야기하는데 정보위 회의록만 보면 충분히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존재하고 박선원 의원이나 혹은 박지원 의원이 부인하더라도 회의록을 근거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일단 전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특히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홍장원 차장의 직속 상관이었고 또 박지원 의원은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국정원장 시절에 지금 홍장원 비서실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관계가 있었고 더군다나 아까 제가 드리려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메모의 신빙성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박선원 의원의 언론 기자회견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박선원 의원은 확언을 합니다. 보좌관이 왜 그걸 썼냐? 지금 당시에 통화가 굉장히 큰 목소리가 됐기 때문에 직접 지시를 한 것도 아니고 옆에서 보좌관이 그 통화 내용을 듣고 썼다고 박선원 의원이 당시에 얘기를 해요.
거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었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 박선원 의원은 처음부터 가장 홍장원 전 차장으로부터 이 정보, 그러니까 이 계엄과 관련된 정보를 직접적으로 계속 주고받았다. 문자도 시간대로 지금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통화가 됐느냐, 이렇게 되다 보면 홍장원 전 1차장의 증언들이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7차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어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재가 계속 불공정하게 심리를 하게 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다음 주 화요일날 9차로 추가 기일을 잡았습니다. 이제 나흘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용주]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법률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변호인단 교체인데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실익이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하야라는 얘기도 있어요. 자진해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건데 이것도 탄핵소추단의 탄핵소추를 받은 피청구인은 국회법 134조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사직원이 접수가 국회에 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인사절차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야 의사를 밝히고 사직원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탄핵소추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돼야 하야가 결정이 되는 그런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하야를 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겠죠. 여기까지 끌고 와서 하야한다는 건 본인이 정치적으로 얻을 이득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그냥 지지층을 격동시켜서 중대한 결정은 뭘까요? 여론의 압박. 아니면 재판부에 대한 겁박 수준에서의 으름장이 아닐까. 그 외에는 마땅히 중대한 결정을 피청구인 측에서 할 게 없어요.
[이종근]
저도 큰 범주에서는 비슷합니다. 기시감이 있죠. 8년 전에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리에서도 거의 한 3분의 2 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이야기했죠. 그때 당시에는 해석을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변호사 총사퇴. 그런데 그때 이미 법적으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가능하느냐. 헌법재판법의 2항과 3항 어디에 해당하느냐. 2항은 국가기관, 그러니까 대통령을 국가기관으로 본다면 그의 변호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또 사인이라고, 사인은 변호사가 없으면 안 되는데 대통령은 사인이라고 볼 수 있더라도 사실 대통령 자체 자신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당시에도 논란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냥 지나갔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대리인단이 총사퇴하고 대통령이 아예 거부한다. 법적으로 거부가 안 되지만, 왜냐하면 변론이 다시 시작됐고 최종 심판만 남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헌법재판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의 그다음 상황들을 보기 위해서 정치적인 해법을 가지지 않는가. 하야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야는 이미 실익이 없어요. 그렇다면 총사퇴, 거부. 이거를 지금 염두에 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닷새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결심에 대한 변수뿐만 아니라 추가 증인신문과 같은 변수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은 향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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