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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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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하늘이' 살해 교사, 이 말에 범행 저질렀나? [수민이가 화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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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마세요.”

김하늘(7)양을 살해한 교사 A(48)씨가 사건 당일 교장·교감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불만을 품은 A교사가 당일 학교에서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크다.

세계일보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12일 오전 학교 관계자가 추모객들이 놓고 간 꽃과 편지 위에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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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학교의 요청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교육청 장학사들은 “A씨에게 내일(11일)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말고 병가나 연가를 쓰라고 하라”는 권유를 남겼다고 한다.

장학사들은 학교측에 “해당 교사가 재차 질병 휴직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직권 면직, 질병휴직심의위원회 소집 등의 절차가 있는 것을 안내했다.

교장과 교감은 이런 내용을 A씨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일 오전부터 A씨를 분리조치해 교감 옆에서 근무를 하게 했다. 그가 5일 전엔 컴퓨터를 부수고, 나흘 전에는 이유 없이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목을 조르는 등 요주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신의 처분에 격분한 A 교사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 교사는 지난해에만 8차례 병가와 조퇴, 질병 휴직을 반복했다.

그는 7월 9일과 8월 23일, 9월 2일과 13일 4차례 조퇴했다. 지난해 10월 7일과 10월 10~11일에는 병가를 썼다. 또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병가를 쓴 데 이어 곧바로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질병 휴직을 사용했다. 당초 60일 휴직하겠다고 휴직계를 냈으나 어쩐 일인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고 30일부로 복직했다.

질병휴직 복직시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서는 의사진단서가 포함된 복직 제청 서류를 확인했다. 진단서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 가능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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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초등생 김하늘양 살해 혐의를 받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무단외출해 흉기를 구매하고 학교로 돌아오는 모습. YTN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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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하늘 양의 발인식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되며 대전 정수원에서 화장한 뒤 대전추모공원에 봉안된다.

하늘 양은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쯤 학교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손과 팔 등에 자상을 입은 하늘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 또한 자해로 목 부위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수술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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