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7 (목)

검찰, 707단장 피의자 조사..."부대원들이 '끌어내라' 들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김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김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김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자신이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대원들로부터 곽 전 사령관이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단장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지시가 없었고,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