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에 위치한 상가가 비어있다. 2024.05.07. /사진=정병혁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를 막기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 올 상반기 중 주요 지역을 실태조사 한 뒤, 현재 10%인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상가 의무비율을 낮추거나 상가 용도를 다양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24.1%)이다. 4곳 중 1곳은 비어있는 셈이다. 충북(19.5%), 전북(18.9%), 경북(17.8%), 울산(17.3%) 등이 뒤를 잇는다.
집합상가의 경우 경북(26.5%), 전남(24%), 울산(20.6%) 순이었다. 특히 광주전남(나주)혁신도시는 42.1%, 경북김천혁신도시는 42.1%, 대구혁신도시는 35.3%, 영종신도시는 25.8%에 달한다.
신도시 개발시 수익성을 위해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는 상가 비율을 높이려고 하지만, 경기 침체에 코로나19(COVID-19) 이후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면서 상가 임대 수요는 대폭 감소하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전국 서면조사, 주요 신도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한 뒤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심상업지역 주상복합 신축시 공동주택은 연면적의 9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지자체들은 조례로 상가 비율을 10% 이상 높게 잡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상가 의무 비율은 현재 20%인데, 상반기 중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10%로 완화할 계획이다. 광주시도 지난해 말 상가 의무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추도록 개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1세대 당 평균 3.5명이 거주했으나 최근에는 1인가구가 늘어나고, 배달 등 오프라인 상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국토계획법의 시행령 자체의 적합성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상가의 공실도 생활인구를 늘리거나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후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는 비단 특정 상가 소유자 개인이나 해당 신도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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