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본회의 상정…완주 도의원들, 반발 삭발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이하 상생조례안)'이 13일 전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상생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도의원 8명은 무기명 찬반 투표를 통해 이러한 결론을 냈으며 투표 결과 이외에 구체적인 투표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상생조례안의 골자는 통합으로 폐지되는 시·군의 세출예산 비율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이다.
조례안 제3조 1항은 '전북특별법 제103조에 따라 시·군 통합 이후 폐지되는 각 시·군간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은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출산장려금(완주 최대 600만원·전주 최대 100만원)을 통합 이후에도 12년간 유지한다는 것이다.
도는 지난해 11월 도민 설명회를 거친 뒤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상생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삭발하는 윤수봉, 권요안 전북도의원 |
상생조례안의 상임위 통과에 반발한 윤수봉(완주 1), 권요안(완주 2) 도의원은 이날 도의회 앞에서 삭발했다.
상생조례안은 도내 불특정 시·군이 통합할 시 활용할 가이드라인 성격이라지만 사실상 완주·전주 통합을 겨냥한 것이며 통합 찬반 주민투표 이후에 조례안을 제정해도 늦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