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1억치 불법 투약’ 의사 구속송치
총 1만7216회 투약…41.4억 불법 수익
생일·출소 기념 서비스…투약자 관리까지
경찰 “마약류 추가 지정·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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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람보르기니남(사진=연합뉴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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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105명에 41억치 판매…오재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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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봉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마약수사2계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의사 등 적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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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내원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전신마취제를 병용해 투약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는 60대 의사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구속 기소하고 간호조무사 10명과 행정직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투약자 100명 역시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피부시술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프로포폴 등 향정의약품과 전신마취제로 사용되는 ‘애토미데이트’를 총 1만7216회를 내원자 105명에게 투약해 41억4051만원의 불법적인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불법 투약자의 마약류 투약기록 2703건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했고 진료기록 559건을 거짓 작성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있다.
사망자와 이미 재판에 넘겨진 5명을 제외한 100명은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최소 6회부터 최대 887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투약받았다. 이들 중 2명은 수면마취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자마자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이들 중 83명(83%)은 20~30대로 파악됐다.
투약자 중에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와 이른바 ‘람보르기니남’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람보르기니남은 2023년 9월 서울 강남구 논동현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시비가 붙자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인물로 해당 병원에서 수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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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의료용 마약류.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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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기념’ 서비스로 투약자 관리…‘셀프 투약’하기도
A씨는 일부 투약자에게 ‘생일 기념’, ‘출소 기념’으로 서비스 투약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법 투약자들을 관리했다. 이렇게 입소문 난 A씨의 병원은 1회 20만~40만원 가량을 받는 방식으로 프로포폴이나 애토미데이트 등을 불법 투약했다. 1회 최대 28회로 마약류를 투약받은 경우도 있었다. A씨는 자신의 의원이 수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은 투약자 등으로부터 전해들었으나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판매하던 A씨는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수면 등을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16차례 ‘셀프 투약’하기도 했다. 강선봉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2계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원가가 1회 투약 약 1503원인데 이를 통해 최소 20만원에서 최대40만원을 받으면 의사 입장에서는 유혹적”이라며 “A씨는 투약자들을 마약류 중독에 빠뜨려 돈벌이를 수단화했고 결국 본인도 불법 투약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프로포폴 등과 비슷한 효능·용법을 지닌 ‘애토미데이트’가 여전히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 계장은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 지정되기 전 대량 불법 유통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권한자의 취급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일반인이 케타민을 투약받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지만 의사와 같은 마약류 취급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약하다. 반면 형법에 따르면 아편 등 수입하는 일반인은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세관 공무원은 1년 이상 징역으로 더 강하게 처벌받는다. 강 계장은 “유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만 마약류 취급자가 약하게 처벌된다”며 “입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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