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시설 보수 등 최대 350만원
이달 말까지 외식업 중앙회 신청
이달 말까지 외식업 중앙회 신청
경남 산청군은 ‘2025년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주방, 객석, 조리장 등 노후 시설·설비에 대한 개·보수 비용, 환기시설 교체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자 주소지가 산청군이며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영업한 업소다.
이번 사업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주방, 객석, 조리장 등 노후 시설·설비에 대한 개·보수 비용, 환기시설 교체 등을 지원한다.
산청군청. |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자 주소지가 산청군이며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영업한 업소다.
단 최근 2년 이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나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주방 시설 개선은 소요 금액의 70% 이내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되며 그 외 시설은 소요 금액의 50% 이내 최대 300만원까지다.
신청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오는 28일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산청군지부로 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현장평가 등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주는 사업 완료 후 1년간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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