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투입된 계엄군을 지휘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 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9일 김 단장을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김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고, 이후 피의자로 전환해 총 두 차례 조사했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현장에서 지휘했다. 지난 6일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지시가 없었고 (지시가)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5.2.6. 헌법재판소 제공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9일 김 단장을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김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고, 이후 피의자로 전환해 총 두 차례 조사했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현장에서 지휘했다. 지난 6일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지시가 없었고 (지시가)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국회의원을 국회 본청 내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부대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9일 기자회견을 열고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뉘앙스였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헌재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기자회견 당시 취재진의 질문을 오해하고 답한 것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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