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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지 말라" 훈계에…70대 주차관리원 때린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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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 금지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는 고령의 주차관리원을 때려 다치게 한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흡연 금지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10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건물 앞에서 이 건물 주차관리원인 B(72)씨를 주먹으로 7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이 범행으로 얼굴 등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 흡연 중이던 A 씨는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B 씨의 훈계를 듣고 홧김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애초 시비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여기에 피고인은 과거 상해와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촬영 정유진,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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