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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 금지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는 고령의 주차관리원을 때려 다치게 한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흡연 금지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10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건물 앞에서 이 건물 주차관리원인 B(72)씨를 주먹으로 7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흡연 중이던 A 씨는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B 씨의 훈계를 듣고 홧김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촬영 정유진,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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