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은 연일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헌재가 내란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을 증거로 채택한 걸 놓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년 전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 의원은 지금과 정반대 말을 합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하기로 한 것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종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합니다.]
당 의원들과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심판 역시 피고인이 인정할 때만 피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는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권성동/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2016년 12월 9일) : 탄핵심판 절차는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인 사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인가를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탄핵심판 절차가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형사법을 따라달라고 했지만, 헌법재판관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항의하자, 권 대표가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김평우/변호사 (2017년 2월 22일) : 이거는 사리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권성동/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2017년 2월 22일) : 재판 진행은 재판장이 하는 겁니다.]
과거와는 정반대 주장을 하는 권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이 헌재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헌재 결정례에 비춰 이번 탄핵심판에는 아무런 절차적 위법과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홍여울]
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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