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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라며 “김호중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나 캔맥주를 사 마셨다. 이를 두고 음주 사고 후 추가 음주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확한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검찰은 운전 당시 김호중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했다.
김호중의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현행법상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드러났고,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결국 국회 본회의는 지난해 11월 14일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 방해를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해당 개정안은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변호인은 김호중이 ‘술타기 수법’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에도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밝혀야 할 텐데 김호중은 오히려 부인했다. 물론 솔직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지만 술타기 수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가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호중이 숱타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초반에 정확하게 해명되지 않으면서 언론에 보도됐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김호중 방지법’으로 약칭되는 등 많은 고통을 받았다”라고 했다.
김호중이 음주운전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관련해서는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은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주했다가 17시간 만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등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1심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라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라고 지적했다.
또 “모텔로 도주한 뒤 모텔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라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호중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김호중은 이날 수의를 입고 목발을 짚은 채 항소심에 참석했다. CCTV 영상 등이 나올 때에는 한숨을 푹 쉰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호중의 다음 공판은 3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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