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명예훼손 아냐"(종합)

뉴스1 서한샘 기자
원문보기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명예훼손 아냐"(종합)

속보
美국무부 "北 완전한 비핵화·UN 대북제재 이행 전념"

"뉴탐사, 허위 음성파일 동의 없이 3년째 방송·보도" 주장

"尹·韓 명예훼손 내용만 보일 뿐…사전 금지 필요성 없어"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가 인터넷 매체 뉴탐사를 상대로 "내 음성이 담긴 영상 등을 더 이상 공개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기현)는 전날(11일) 첼리스트 A 씨가 주식회사 시민언론 뉴탐사와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를 상대로 낸 방송(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뉴탐사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이 A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상들은 주로 청담동 술자리에 관한 이 사건 대화 내용이 진실하다는 내용으로,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A 씨의 통화 녹음이 사생활에 관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A 씨는 가처분 신청 이후에도 방송사 인터뷰에 출연해 음성 변조 없이 이 사건 대화 내용 진위 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밝히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음성권 침해행위가 고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뉴탐사와 강 전 대표가 이 사건 대화 내용과 관련해 게재한 영상·기사 등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 이익에 관한 사항이 아님이 명백해 그와 같은 표현행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게재 금지를 구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점 등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강 전 대표는 허위 내용인 음성 파일을 동의 없이 3년째 방송·보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방송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더탐사·뉴탐사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 등에 자신의 목소리가 포함된 녹음파일, 관련 영상·사진·문언을 게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A 씨는 또 "2022년 11월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 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해당 의혹이 허위라고 여러 번 밝혔다"며 "그럼에도 강 전 대표 등이 몰래 녹음한 사적 대화와 통화 녹음 등을 지속해서 방송해 심한 모욕·비방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한 전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가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 친구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2022년 12월 김 전 의원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