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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목)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명예훼손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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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 허위 음성파일 동의 없이 3년째 방송·보도" 주장

"尹·韓 명예훼손 내용만 보일 뿐…사전 금지 필요성 없어"

뉴스1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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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가 인터넷 매체 뉴탐사를 상대로 "내 음성이 담긴 영상 등을 더 이상 공개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기현)는 전날(11일) 첼리스트 A 씨가 주식회사 시민언론 뉴탐사와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를 상대로 낸 방송(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뉴탐사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이 A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상들은 주로 청담동 술자리에 관한 이 사건 대화 내용이 진실하다는 내용으로,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A 씨의 통화 녹음이 사생활에 관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A 씨는 가처분 신청 이후에도 방송사 인터뷰에 출연해 음성 변조 없이 이 사건 대화 내용 진위 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밝히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음성권 침해행위가 고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뉴탐사와 강 전 대표가 이 사건 대화 내용과 관련해 게재한 영상·기사 등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 이익에 관한 사항이 아님이 명백해 그와 같은 표현행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게재 금지를 구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점 등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강 전 대표는 허위 내용인 음성 파일을 동의 없이 3년째 방송·보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방송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더탐사·뉴탐사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 등에 자신의 목소리가 포함된 녹음파일, 관련 영상·사진·문언을 게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A 씨는 또 "2022년 11월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 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해당 의혹이 허위라고 여러 번 밝혔다"며 "그럼에도 강 전 대표 등이 몰래 녹음한 사적 대화와 통화 녹음 등을 지속해서 방송해 심한 모욕·비방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한 전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가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 친구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2022년 12월 김 전 의원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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