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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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2심에서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3형사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호중은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목발을 짚고 등장했다.
김호중 측은 술타기 의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리 자수 혐의는 인정하되 책임을 회피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김호중 측 변호인은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다.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씨가 음주운전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주변 진술을 많이 확보했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오전 10시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받는 김호중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에 대해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낭비됐다"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호중 측은 1심 선고 이후 즉각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말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2심이 열리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호중은 다시 재판장에 섰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 대신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에 출석해 대리 자수했다. 본부장 전모 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켜 파손시켰다.
김호중은 사고를 내고 잠적한 뒤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했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음주 운전 혐의는 빠졌다. 이후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법적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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