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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법 제정 추진…"섣부른 입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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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법 제정 추진…"섣부른 입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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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시의회서 입법 토론회 개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홍보 포스터. 광주광역시 제공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홍보 포스터.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예고했지만, 되레 "섣부른 입법 아니냐"는 반응이 제기됐다. 이미 유사한 법에 의해 기념사업이 치러지고 있는데, 또 법을 만드는 것은 자칫 역사 왜곡 세력에 공격의 빌미만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13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앞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정부에 요구한 11개 권고안이 모두 무산 된 데 따른 것으로, 대정부 권고안 2번인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기본법 제정을 위한 여론 결집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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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토론회에서 오월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법 제정안 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토론회 참여자들의 반응은 떨떠름하다. 이미 5·18보상법, 5·18민주화운동법, 5·18유공자법을 근거로 5·18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특히 시는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를 통해 기념사업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까지 규율하고 있는데, 자칫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광주만의 주장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다.

정다은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기념사업의 근거법이 이미 존재한다"면서 "만약 독자적 기념사업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이는 보상법, 특별법, 예우법, 진상규명법에 이어 5번째 5·18관련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발생했던 민주화운동에서 5·18만을 따로 구별해 다른 민주화운동과는 달리 기념사업법을 독자적으로 제정해야 할 필요를 국민에게 설득할 논리가 먼저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순 오월정신지키기범시도민대책위원회 공동실행위원장도 "조례와 체계적 정합성 차원에서 독립 법률을 제정할 필요에 대하여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위원회 등 새로운 조직 신설이 필요할 것인데 수백억의 혈세가 투입됐던 지난 5년간 진조위 활동에 대한 평가없이 새로운 국가 조직의 설립이 필요한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련법이 다수 있지만, 분산돼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이라며 "현재 방치된 5·18사적지 등에 대한 관리 주체를 담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첫 공론화 과정인만큼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