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휴직 신청, 3주 만에 복귀…전문의 진단서에 승인
참사 4일 전에도 소동…복직 얼마 안돼 추가 휴직 안 돼
돌봄교실서 하교하는 학생, 인계 지점·방법 등 규정 없어
![]() |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지난 11일 오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 옆 담장에서 시민들이 국화꽃과 과자·음료 등을 놓으며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고 있는 모습. 2025.02.11. ppkjm@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 안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는 2학년 담임 교사를 맡다가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 간의 질병휴직을 신청했다. 질병휴직 사유는 우울증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교사는 그해 12월 30일자로 조기 복직했다. 당초 6개월 질병휴직을 냈는데 휴직 후 3주 만에 돌아온 것이다.
교원의 휴·복직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르면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복직을 하도록 돼있다. 이 가해 교사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교원이 특정 질환으로 문제가 될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나 질병휴직심의위원회 등이 가동될 수 있지만, 해당 위원회들은 휴·복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 발동하기 때문에 이 교사처럼 1회에 한해 휴직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다. 대전교육청 관계자 역시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해당 사유는 없었다"고 했다.
위험 조짐은 지난 6일에도 있었다. 가해 교사가 컴퓨터 접속이 느리다는 이유로 기물을 파손하고, 동료 교사들과 물리적 접촉을 동반한 다툼이 있었던 것이다. 당시 가해 교사는 불꺼진 교실에 혼자 있었는데, 동료 교사가 대화를 하려 하자 폭력적인 방법으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육청은 이달 7일 해당 사건을 접수했고 10일에 현장을 찾았는데, 학교 측은 같은 병력으로 휴직이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치료를 받아 복직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김하늘양을 지킬 기회는 있었다. 하늘양은 10일 오후 4시30분께까지 돌봄교실에 있다가 학원 차량 기사가 도착했다는 연락이 오자 교실을 나섰다. 10여분 후 학원 차량 기사가 하늘양이 오지 않는다고 재차 연락을 하자 해당 학교 교사들이 수색에 나섰고 오후 4시 50분에 학부모에게 연락을 했다. 하늘양이 돌봄교실을 나서고 학원 차량 기사가 재연락을 하기까지 10분여의 공백 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귀가 방법은 학부모 동행이 원칙이다. 학부모 동행이 어려우면 학부모가 지정한 대리자와의 동행 귀가가 가능하다. 단 돌봄교실을 나서는 학생을 학부모나 보호자가 어디서 인계를 해야 하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교육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 방안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일정 등을 전면 취소하고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회의를 했으며 이날 오후엔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사건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지점으로는 우울증 등 질병 관련 교직원 휴·복직 절차 강화, 하교하는 학생 안전 관리 강화 등이 꼽힌다.
교육계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근본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계도 깊은 성찰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도 애도 성명서를 내고 "참혹한 일이 교사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당국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