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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박에… 헌재 “검찰조서 채택, 평의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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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박에… 헌재 “검찰조서 채택, 평의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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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7차 변론

尹 “전문증거 활용 불가” 강조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부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전문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직접 반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자신이 하지도, 또 윤 대통령에게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고,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방어권을 오·남용한다면서 “이번 주를 끝으로 변론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여러 기관이 중구난방으로 조사해 상충하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직접 언급하며 ‘실제 심판정 발언과 조서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게(조서들) 서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살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탄핵심판은 단심이라 결과가 하나밖에 없다”며 “전문법칙이 더 강화돼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법칙은 경험자가 아닌 타인이 법원에 진술하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되, 예외를 둔다는 의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나온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어갔다. 그는 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가 채워진 뒤 계엄을 선포했고, 회의록도 전자서명을 하지 직접 부서하는 경우가 없다고 했다. 또 자신은 지휘권한이 없어 소방청장에 지시를 내릴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이 전 장관은 다만 “대통령집무실 원탁에 쪽지가 있었고 소방청장과 단수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어떤 맥락인진 모르겠지만 단전·단수가 진행된다면 국민 안전이 우려될 수 있다는 생각에 소방청장에 전화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단전·단수 쪽지는 봤지만, 윤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지도, 이를 지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음모론을 펴며 방어권을 남용한다며 심리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현우·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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