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7차 변론
尹 “전문증거 활용 불가” 강조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부인
尹 “전문증거 활용 불가” 강조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부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전문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직접 반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자신이 하지도, 또 윤 대통령에게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고,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방어권을 오·남용한다면서 “이번 주를 끝으로 변론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여러 기관이 중구난방으로 조사해 상충하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직접 언급하며 ‘실제 심판정 발언과 조서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게(조서들) 서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살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탄핵심판은 단심이라 결과가 하나밖에 없다”며 “전문법칙이 더 강화돼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법칙은 경험자가 아닌 타인이 법원에 진술하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되, 예외를 둔다는 의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여러 기관이 중구난방으로 조사해 상충하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직접 언급하며 ‘실제 심판정 발언과 조서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게(조서들) 서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살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탄핵심판은 단심이라 결과가 하나밖에 없다”며 “전문법칙이 더 강화돼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법칙은 경험자가 아닌 타인이 법원에 진술하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되, 예외를 둔다는 의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나온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어갔다. 그는 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가 채워진 뒤 계엄을 선포했고, 회의록도 전자서명을 하지 직접 부서하는 경우가 없다고 했다. 또 자신은 지휘권한이 없어 소방청장에 지시를 내릴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이 전 장관은 다만 “대통령집무실 원탁에 쪽지가 있었고 소방청장과 단수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어떤 맥락인진 모르겠지만 단전·단수가 진행된다면 국민 안전이 우려될 수 있다는 생각에 소방청장에 전화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단전·단수 쪽지는 봤지만, 윤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지도, 이를 지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음모론을 펴며 방어권을 남용한다며 심리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현우·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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