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동의 등 거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서 진행
범행장소인 시청각실·학교복도·교실 등에 CCTV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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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김하늘 양이 살해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 경찰차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 A씨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살, 1학년생) 양 사건과 관련해 범행 장소인 학교 2층 복도와 돌봄 교실, 시청각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모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흉기는 A씨가 범행 당일 오후 학교에서 자기 차를 끌고 2㎞ 떨어진 주방용품 판매처에서 직접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인 10일 오후 5시 15분경 ‘딸이 없어졌다. 학교 돌봄 후 사라졌다’는 김양의 어머니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4분 뒤 경찰차가 학교에 도착한 뒤 김양 가족과 교사, 경찰은 인근 16차례 위치 추적 조회를 통해 학교와 인근 학교, 유치원, 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 등을 수색했다. 오후 5시 50분경 김양의 친할머니가 건물 2층 시청각실 내 자재 보관실에서 김양을 최초 발견했다. 이후 경찰이 자재 보관실을 강제 개방하고 아이를 병원에 후송했지만 사망했다. 범행 시간은 이날 오후 4시 30분~오후 5시로 추정된다.
여교사 A씨는 병원에서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2018년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휴직 중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며 “복직 3일 후 수업 배제로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3층 교무실에 있기 싫어 잠겨있는 시청각실을 열고 있었고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육 서장은 “A씨의 병원 진료 기록과 가족들을 상대로 피의자 상태에 대한 진술, 학교 관계자 진술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피의자 진술로는 정신과 약을 먹었다는 부분이 있고 피의자 가족들로부터 피의자가 7~8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술은 확인했지만 정확히 어떤 병명으로 어떤 약을 먹었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는 수사해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인 여교사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압수수색 범위는 A씨의 차량과 주거지, 휴대전화, PC, 병원 진료 자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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