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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화)

'간첩활동' 민노총 전 간부, 2심서도 혐의부인…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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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수원=뉴시스] 수원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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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 간첩 사건'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김민기·김종우)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와 석씨의 일부 혐의와 관련해 "원심은 신씨의 주장 신빙성을 받아들여 석씨의 공소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으나 회합 전후 과정을 채증한 영상을 보면 항소이유서처럼 상세한 회합 상황이 인정돼 이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사안의 중대성, 불량한 죄질, 재범 위험성, 국가안보에 끼칠 영향 등을 봤을 때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석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의 전제 사실인 지사(지하조직)의 실체는 요증사실로 엄격한 증명에 의해 입증돼야 한다"며 "그러나 원심은 해당 조직의 실체를 인정하고 전제 사실로 판시하면서도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조직됐는지 아무런 내용이 없어 심각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 정파 주요 인물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정리한 것과 평택미군기지 시설 등을 촬영한 것은 국가기밀이라 할 수 없고 지령에 따른 회합인지 등도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안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사실이며 비슷한 사건에 대해 최근 형이 2~5년 선고된 점을 보면 징역 15년은 너무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씨 등 2명은 1심과 달리 이 사건 주요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 존립이나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 "이미 석씨와 사전 계획을 세울 사정이 되지 않는 점, 캄보디아를 방문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검사와 피고인 측이 요청한 증인 중 석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내달 11일 진행된다.

석씨 등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북한 지령을 받아 수집한 정보 등에는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선거 관련한 계파별 위원장 후보 선정 동향·성향, 평택미군기지, 오산공군기지 군사장비 시설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등은 석씨와 함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지령문을 수신한 혐의를, 신씨는 석씨와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민주노총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석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인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분석해 2023년 5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석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씨와 민주노총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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