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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총 "깊은 애도…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재정비해야"

노컷뉴스 대전CBS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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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총 "깊은 애도…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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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김하늘양을 추모하는 편지가 학교 앞에 놓여있다. 김미성 기자

숨진 김하늘양을 추모하는 편지가 학교 앞에 놓여있다. 김미성 기자



10일 대전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남교총)가 깊은 애도를 표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충남교총은 11일 성명을 통해 "한창 사랑받아 마땅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말도 안 되는 죽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으로 마음 깊이 애도한다"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딸, 손녀를 잃은 큰 충격에 빠져있을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학생에게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벌어진 참담한 비극에 가슴이 먹먹하고 미어진다"며 "교육당국과 경찰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총은 특히 "어떠한 경우라도 학교에서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교육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며, "교사들의 교육적 책임과 역할을 더욱 엄중히 여기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충남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을 재정비하고 강화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병가를 냈던 해당 교사는 지난해 12월 초쯤 6개월 휴직을 냈지만, 20여 일 만에 돌연 복직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첨부해 복직한 교사는 불과 두 달여 만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

질환으로 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복직시켜야 하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전에도 동료 교사에게 돌연 폭력을 휘두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지만 분리 조치와 관찰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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