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설명회서 통합 찬성 논리 강변"…도 "상임위가 판단할 것"
전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권요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완주 2)은 11일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 도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유창희 도 정무수석을 향해 "최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조례안이 제출됐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도의 조례안 골자는 통합되는 시·군의 세출예산 비율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이다.
조례안 제3조 1항은 '전북특별법 제103조에 따라 시·군 통합 이후 폐지되는 각 시·군간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은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 도의원은 "지난해 11월 이 조례안에 관한 도민 설명회는 완주·전주 통합 찬성 논리만 강변하는 설명회에 지나지 않았다"며 "그간 누차 통합 주민투표 이후에 조례안을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아울러 "어제 (도의회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있었는데, 내용은 주로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둘 이상의 시·군의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는 전북특별법 조항이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것이었다"며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정무수석은 "지자체 사이 상반된 견해가 있다면 누군가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전북특별법의 해당 조항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 철회 요구와 관련해서는 "(전북도가) 해당 상임위에 의안을 송부한 것으로 안다"며 "상임위 도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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