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총2030청년위원회,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 씨가 학생 대열의 선두에서 인솔하면서 시작할 때 1번만 뒤돌아보고, 그 이후에는 뒤돌아보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어 "임시 정차한 버스가 정식 주차를 위해 곧 움직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여 인솔하거나, 보조인솔교사에게 후미에서 주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인솔 교사로서 피해자가 체험 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탈하게 된 상태에서 마침 주차를 위해 움직이던 버스가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런데도 모든 과실을 버스 기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태도는 결과적으로 학생 안전 관리 관련 주의의무 위반조차도 교권으로 보호받는다는 대중의 오해를 일으켰고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사망 원인이 버스 기사의 과실과 결합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함께 탑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처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버스를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버스 기사 C 씨에게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C 씨가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대각선 전방에 쪼그리고 앉아 상체를 전부 수그린 상태로 신발 끈을 묶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보조 사이드미러로는 보였으나 전면 유리창으로는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교사 A·B 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인 '교사들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 존재 여부를 두고 검찰과 교사들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 많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안전사고를 우려하며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교사들과 학생·학부모들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학생들을 위해 헌신했던 선생님들에게 지나친 법적 책임을 묻는 건 정의롭지 않다"며 "이는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직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