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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진상조사 요청에…외교부 "ICAO 정치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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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 민간항공 안전 위협하는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외교부는 북한이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북한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국제 규범을 위반한 채 우리와 국제사회의 민간항공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자행하는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ICAO에 지난해 10월 3일, 9일, 10일 심야시간에 평양을 향해 무인기를 날려보내고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전단)’를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 사건에 대한 최종조사 결과까지 발표했다. 당시 북한은 추락한 무인기에서 분석한 비행 이력 분석 결과 서해 백령도가 이륙 지점인 것을 확인했다며 비행경로 그래픽을 제시하고 비행 주체가 한국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이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카고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된 ICAO는 유엔 전문 기구로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이다. 시카고협약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담고 있다.

협약 제8조에는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또 그 허가 조건을 따르지 않고는 체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ICAO 규정 및 관례상 이사회는 체약국(조약을 맺은 나라)이 제기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논의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 최근 대응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북한이 남한에 무인기를 보냈을 당시 ICAO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제법적·외교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이듬해 결정한 바 있다.
이데일리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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