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열린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자료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탄핵 심판의 증거로 써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오늘(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은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했다. 또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조서끼리도 서로 상충되는 것들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이나 다른 관계자들을 심판정에서 증인신문을 해봤지만,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증언 들은 것이 너무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들이 하더라도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며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했으면 모르겠는데, 서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살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주장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수사 기관 신문조서 증거 채택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과거 이런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시절에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증거를 제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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