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제3자 추천' 방식…인지수사·언론 브리핑 조항 포함
수사기간 80일에 30일씩 2회 연장 최장 140일…다시 특검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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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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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임윤지 구진욱 기자 = 범야권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권이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획하며 여야는 다시 특검 정국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은 것이 핵심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명태균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명 씨가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후보들에게 제공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정조준한다.
명 씨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해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파헤칠 예정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또 명 씨가 윤 대통령·김 여사 등 정치인과 관계를 이용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등에 관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단 의혹을 수사 대상에 넣었다. 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을 조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명 씨가 대통령 일정을 사전에 공유받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고 투자에 이용하는 등 국가 기밀을 누설해 부당 이익을 취한 의혹 △정치인들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및 범인 도피 의혹과 수사를 고의로 지연·해태·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의혹 △인지 수사를 포함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괄적 개념인 정치인을 명시하고 인지 수사 조항을 포함해 사실상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권 잠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 검사는 20명, 특별검사관은 4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직무수행 준비에 20일, 수사 완료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까지 60일이다.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그럼에도 수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도 실시할 수 있다.
한편 명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 적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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