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7 (목)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없어"…尹측-헌재 ‘검찰 조서’ 증거 채택 공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오늘(11일) 오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잠시 정회했습니다.

가장 먼저 증언대에 오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전 단수가 적힌 쪽지를 멀리서 보기는 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7차 변론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및 수사기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가 법적,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는데요.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적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며,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도착하기까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30분가량 미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언론사에게 단전 및 단수를 지시했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쪽지에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것을 멀리서 봤다"라면서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자신이 소방청장 등에게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 신문 말미 직접 발언을 했는데요.

일부 참석자들이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로 느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과 관련해서 "도대체 국무위원이 간담회를 오거나 놀러 온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거부했다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주장에는 자신은 그동안 충분히 노력했다는 취지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밖에도 오늘 변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예상되는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헌재와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리인단은 증인신문 시작 전,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 담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직접 "여러 수사 기관이 중구난방으로 조사했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라며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들언 증언 간 거리가 있다는 걸 국민이 느꼈을 것"이라고 재판부에 살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형식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는데요.

앞서 정형식 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 왔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문법칙의 완화 적용에 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오후에도 세 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어지는데요.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모두 신청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시작으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언대에 섭니다.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신 실장을 상대로는 사전에 계엄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백 전 차장과 김 사무총장에게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현장연결 정창훈

#윤석열 #탄핵심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채희(1ch@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