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금)

‘아파트 흡연장 이웃 살인’ 최성우 1심서 징역 30년…유족 “형량 너무 가볍다” 반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망상으로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28)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11일 오전 10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성우에 대해 5년간의 보호관찰과 함께 이같이 선고했다. 수의복을 입고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최성우는 재판 내내 주먹을 쥔 채 바닥을 바라봤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 A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행동은 소명되지 않았으며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넘어뜨렸다”며 “피해자가 70대 남성으로 신장·연령·체중이 피고인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CCTV 영상에서도 나오듯 계속적인 가해 행위를 하는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암 치료를 극복하고 건강을 찾아가던 피해자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극을 겪은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범행 이후에도 태연히 흡연하는 등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고 여전히 피해자를 ‘모친을 위협한 사람’이라 주장해 진정한 의미의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 점,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의 계획적인 방법으로 살해하지는 않은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유족 측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했다. A씨의 딸은 이날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고 저희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30년을 선고받은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흐느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범행”이라며 “항소를 통해 피고인에 중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최성우에 대해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을 구형했다. 최성우의 실명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는 지난해 9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공개됐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