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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월)

이슈 연예계 사랑과 이별

부부 성관계·폭언 방송한 ‘이혼숙려캠프’, 법정 제재…“적나라하고 노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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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이혼 숙려 캠프 새로고침’ 방송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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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갈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혼 숙려 캠프: 새로고침’이 법정 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부부간 욕설과 성관계 등을 노골적으로 방송한 JTBC 예능 이혼 숙려 캠프에 3인 전원 일치로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규정 27조 5호(품위유지), 30조(양성평등) 등이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해 4월4일, 5월9일, 5월16일, 5월23일 방영분이다. 음주 상태에서 아내에게 폭언하는 남편의 행동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아내에게 과도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편의 내용을 다루면서 성관계 시간이나 횟수 등에 초점을 맞추는 등 선정적으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남편이 운동하는 아내를 향해 “보기 좋네”라며 하체를 만지려 하고 8개월간 아내와의 월별 성관계 횟수를 정리한 기록을 보여주며 “2~3월은 횟수가 없다”, “7∼8월에는 횟수가 조금 있는데? 그때가 성수기였다”며 평가하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15세 이상 시청가 방송이지만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방송해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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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출연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부부간 성관계를 상담하면서 “남성 호르몬 주사를 한번 맞아 봤다”며 “깜짝 놀랐다. 발정 난 개처럼 남자들이 다 섹시해 보이더라”라고 했다. 또한 “남자의 성욕이 얼만큼 강한지 여성들이 잘 모른다”며 ‘남성의 성욕이 강한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도 문제가 됐다. 객관적 근거 없이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성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전파를 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견진술에 출석한 황교진 JTBC 예능국 CP는 “최대한 현실적인 그림을 담고 전문가들에 보여드린 뒤 이에 맞는 상담을 하고자 노력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극적이고 불쾌하실 수 있는 내용이 나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은 현실성 반영을 고려하더라도 선정성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위원은 “15세 이상 시청가인데 방송 언어도 자막도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으며 강경필 위원도 “방송이 추구하는 바를 잘 알 수 없다”고 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아무리 이혼을 상담하는 과정의 부부라지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며 “적나라하고 노골적인 내용으로 시청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기에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만장일치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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