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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당사자 부인한 검찰조서도 증거 가능”…윤측 “퇴행적”

중앙일보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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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당사자 부인한 검찰조서도 증거 가능”…윤측 “퇴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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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부인하더라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형사 법정에선 공범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는데, 헌재는 이를 증거로 쓰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법 40조를 들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이 다르다.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소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거와 증언의 신빙성 문제는 재판 사항으로, 재판부가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검찰 조서를 증거로 활용했는데 당시 선례를 따르겠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2020년 2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할 수 있다’(312조1항)고 바뀌었다. 본인의 조서뿐만 아니라 공범 관계인 다른 피고인·피의자의 신문조서도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공범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사령관 등의 조서의 진술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선 이들의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선 증거로 쓸 수 있는 셈이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에서 “2017년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을 열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청구인 적격성 논란과 관련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데 얼마나 걸리냐”고 묻자 우 의장 측은 “여야 이견이 없어도 2주 이상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헌재는 50분 만에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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