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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달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은 오늘(10일) 서울서부지법 관련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으로 62명을 구속 상태로,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주요 범행으로, A씨 등 10명은 지난달 18일 법원 인근 도로에서 공수처 청사로 복귀하는 공수처 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B씨 등 39명은 지난달 19일 법원 건물에 침입한 혐의, 일부는 그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기소한 이들 외에 추가로 구속된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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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hw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