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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속도 "검찰조서, 증거로 사용"

매일경제 박민기 기자(mk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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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속도 "검찰조서, 증거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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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증인 등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신문조서 내용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군 관계자 등이 검찰 신문조서 내용과 배치되는 진술을 했지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를 따라 신뢰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형사법정에서는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 쓰는데, 그럼에도 헌재는 2017년 선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또 '증인들은 대부분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고 심판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신문 내용에 적힌 것이 일부 다른데 둘 중 어떤 내용을 더 신뢰할지는 헌재가 재량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증언 신빙성 관련은 재판 사항이라 재판부에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삼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 전인 2017년 있었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조서를 증거로 사용한 선례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없어졌는데, 이를 그대로 헌법재판에 준용하면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증인들이 부인하거나 번복한 조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이에 천 공보관은 "헌재법에서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언이 아닌 조서를 통한 재판을 예고하면서 과거로의 퇴행을 고집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작성한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은 문제가 될 수 있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며 "헌법 틀 안에서 법 질서가 원활하게 작동되는지를 판단해야 할 헌재가 '원님 재판식' 판단을 하는 데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리도 같이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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