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가 오늘 권한쟁의 심판을 이어갑니다. '여야 합의'가 없었단 게 최 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이유인데, 당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청문위원을 선임하겠다며 대표 직인까지 찍은 공문이 있었습니다. 국회 측은 공문을 근거로 사실상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공문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낸 걸로 돼 있습니다.
제목은 '헌재 재판관 선출에 관한 청문위원 선임 통보'입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3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할 청문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니 조치해 달라며 명단도 적었습니다.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의원 등 5명입니다.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인도 찍혀 있습니다.
민주당도 같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청문 절차에 따라 청문위원 7명을 선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들 공문을 받은 국회의장은 같은 날 청문위원을 선임하며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국회가 공석인 세 자리의 헌법 재판관 선출을 놓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시기입니다.
공문이 오간 다음 날인 12일, 권성동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자 여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했습니다.
"중요 판결을 앞두고 야당의 일방적 추천"이란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은 두 명의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이 공문들이 여야 합의가 무리 없이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정 서류라는 입장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해 재판관 추천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여당 한 명, 야당 두 명에 대해 사실상 동의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라고 전했습니다.
또 합의와 별개로 재판관 선출안은 국회의장이 제출하게 돼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완근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유정배]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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