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검찰조서로 졸속 재판"…헌재 "선례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신속 심리를 내세운 졸속심리를 우선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9일)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확립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헌법재판 성질에 맞게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졌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돼 있으면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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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어제(9일)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확립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헌법재판 성질에 맞게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졌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돼 있으면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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