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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월)

尹 탄핵심판, 2월 마무리될 듯…'구속 취소' 여부 결론 임박[법조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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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1·13일 탄핵심판 변론
추가기일 지정해도 2월 중 변론 종결 전망
형사재판 시작 앞두고 11일 '구속 취소' 여부 결론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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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두 차례의 변론이 남은 가운데, 추가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2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월 내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시작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尹 탄핵심판 이달 마무리…3월 선고 가능성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오는 11일과 13일 7·8차 변론이 진행된다.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13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13일 변론이 마지막으로, 추후 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변론 종결 여부를 밝히지 않았는데, 7·8차 변론 과정에서 추가 기일 지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인물 15명에 대한 집중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기일 지정 없이 변론 절차를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증인 채택 등에 따라 변론을 더 진행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31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대부분이 기각된 상태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헌재가 추가로 기일을 지정하더라도 한두 차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월 중에 선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평의, 결론을 정하는 평결이 차례로 이뤄진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가량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3월 중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 11일까지 '구속 취소' 여부 결정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곧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기간이 지난 뒤 위법하게 구속기소가 이뤄졌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11일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위법한 수사'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속된 피의자가 보석을 청구하는 게 통상적인데,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은 수사가 잘못됐다는 논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달아 임시로 석방하는 보석과 달리, 구속취소는 법원이 인용하면 구속 자체가 취소된다. 다만 인용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이달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못했지만, 관련자들을 수사하며 윤 대통령의 혐의를 상당 부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총 101쪽 분량으로,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상세히 담겼다.

윤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으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이같은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시도와 국무위원 연쇄 탄핵, 특검법 강행 등으로 국정이 마비돼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 때문에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이를 기반으로 한 기소는 위법하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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