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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끝나고 고민 돌입한 검찰…이재용 '부당합병' 무죄, 대법원 갈까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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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끝나고 고민 돌입한 검찰…이재용 '부당합병' 무죄, 대법원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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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1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될지 관심이 쏠린다. 상고 여부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이하 상고심의위) 절차가 마무리 된 상황에서 검찰의 최종 결단만 남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상고 시한인 오는 10일까지 충분히 검토를 한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의위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상고심의위는 검찰이 1심·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 대법원까지 상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심의하는 제도다. 주로 변호사, 교수 등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의 대상 사건의 담당 검사는 상고심의위에서 사건의 쟁점과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심의위원들은 다수결로 권고안을 마련한다. 검찰은 이를 존중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검찰이 반드시 이 권고안에 따를 의무는 없지만 통상은 권고 의견을 고려해 결론을 내린다.

이 회장 사건에 대한 상고심의위는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열렸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 상고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날 상고심의위에는 이 회장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 4명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들은 심의위원들에게 이 회장 등에 대한 상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고심의위가 실제 어떤 의견을 냈는지 공식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심의위원들이 대체로 반대 의견을 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상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로 검찰 내부에서는 주말을 활용해 충분히 사건을 검토한 뒤 오는 10일 당일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온다. 최종 결정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과거 수사를 실제 담당했던 검사 등과 상고심의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섣불리 상고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심까지 무죄가 나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회장 기소를 이끌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까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과의 뜻을 보였다는 점에서다.


이 밖에 대법원 재판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고 법리에 오해가 있었는지 여부 등만 따지는 법률심이어서 검찰이 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죄를 이끌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상고를 포기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진행해 온 수사와 재판 과정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점에서다. 법조계 한 인사는 머니투데이에 "수사팀은 처음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보다는 법리 판단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사 단계부터 대법원 판결을 받을 계획을 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지난 3일 분식 회계 등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나온 1심과 같은 결론이었다.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원 10명도 모두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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