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2건과 상법 1건 일부 개정안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정식 허용 등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정식 허용 등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3법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2건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본시장 규제 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주주권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 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주식 거래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예탁자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을 구분 예탁하도록 하는 현행법상 규제에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번 3법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2건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본시장 규제 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주주권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 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주식 거래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예탁자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을 구분 예탁하도록 하는 현행법상 규제에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또 외국 금융투자업자들이 신속하게 일반사모집합투자업, 투자자문·일임업 등을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기로 했다.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국내 금융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다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지수증권(ETN), 상장지수펀드(ETF)의 분할·합병을 허용키로한 안이다. 이를 통해 투자 단위를 낮추면서 각 상품의 상장 유동성에 여유를 두고자 했다.
상법 개정안 골자는 주주들의 권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국내 상장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이 짧아 국내외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통지기간을 현행 2주에서 3주로 연장키로 했다.
김 의원은 “‘주식시장 선진화 3법’이 국내 자본시장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