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다 중복돼 계산해 20일간 변호인 접견 66회"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이후 하루 7차례나 외부인을 만났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7차례꼴로 외부인과 만났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 1월 15일 체포 이후 체포구속적부심, 구속 전 피의자심문, 탄핵심판, 형사재판 준비 등을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허용된 변호인 접견 등을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들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7차례꼴로 외부인과 만났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 1월 15일 체포 이후 체포구속적부심, 구속 전 피의자심문, 탄핵심판, 형사재판 준비 등을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허용된 변호인 접견 등을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요구자료로 제출된 변호인 접견 66회는 휴일을 포함한 기간 20일 동안 실시한 건수”라며 “전산상 변호사 각자 접수별로 입력돼 일부 중복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일일 약 2건 정도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로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공수처에 의한 불법 체포 이후 단 2번의 외부인 접견을 했을 뿐”이라며 “심지어 공수처가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과 서신을 모두 금지하여 명절 전 가족을 만나거나 서신조차 주고받지 못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