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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법원, '234명 성착취 총책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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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자칭 '자경단'의 총책 A씨가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2020년 5월 '자경단' 만들어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해 남녀 피해자 234명(남성 84명·여성 15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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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조직 총책의 신상공개 결정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김모(33)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목적과 취지, 신청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해악성 등에 비춰 보면 신청인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목사'를 자칭한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을 결성한 뒤 올해 1월까지 남녀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미성년자는 15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키로 했다. 그러자 김씨는 이의신청에 이어 신상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경찰은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김씨 신상정보를 공개할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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