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맞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검찰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오늘(7일) 오전 10시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외부인사를 위주로 구성된 심의위에서는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상고 여부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는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하려면 형사상고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회장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 4명도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사건 개요, 재판 결과, 증거관계 및 법리상 상고가 필요한 이유 등이 적힌 사건 설명서를 작성해 위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입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2020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이 회장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이례적으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