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계약법 규정 관한 민법 개정 추진
변동이율제 도입·부당한 간섭 의사표시 취소 신설
변동이율제 도입·부당한 간섭 의사표시 취소 신설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부가 채무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7일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상반기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법에서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어 경제 사정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채권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 |
법무부는 7일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상반기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법에서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어 경제 사정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채권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그간 의사표시의 취소는 착오와 사기·강박 등에 의한 사유에서만 가능했으나, 심리적 의존 상태 또는 긴밀한 신뢰관계에 의해 의사 결정이 부당하게 간섭받은 경우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이 성립된 이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긴다면 기존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계약 ‘수정’도 가능해진다. 수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아울러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에서 채무불이행의 범위를 확대 명문화해 원상회복과 정기금 배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법무부는 “민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드는 데 역점을 뒀다”며 “민법을 현대화해 국민의 편익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