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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금)

2살 딸 학대·폭행으로 숨졌는데 "고의성 없었다"는 부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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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측 "살해할 의도 없었다" 고의성 부인

지난해 말 대전에서 숨진 25개월 아이에게 친부모가 성인도 먹기 힘든 라면 소스와 소주를 먹이고 반복 폭행하는 등 학대한 전모가 드러났지만 친부모는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아시아경제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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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전지법 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이날 A(30대)씨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5~16일 대전 서구 탄방동에서 생후 25개월 된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학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A씨 부부가 아이에게 자행한 학대 행위 전모가 담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병원을 퇴원한 아이에게 위루관(위에 연결하는 관) 사용을 중단하고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였다.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된 아이는 결국 영양결핍 상태가 됐다.

상습적인 폭행도 있었다. 부부는 지난해 10월께부터 아이를 폭행해 반복적으로 골절을 일으키기도 했다. 매운 라면 소스로 알려진 불닭볶음면 소스를 티스푼에 담아 먹이기까지 했고 약병에 소주를 넣어 먹이기도 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 결국 아이는 다음날 숨졌고, 부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6분께 "아기가 숨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검찰은 "아이가 죽은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방치하다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두 사람은 서로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조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재판에 참석한 숨진 아이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당시 만 2세로 스스로 보호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피해자는 이미 숨지고 의견을 말할 친척도 없다"며 "변호인으로서 엄벌을 탄원한다"고 요청했다.

부부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기본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부인할 마음이 없다"면서도 "다만 살해 의도가 없고 학대 행위와 사망 인과관계 부분은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일부 행위를 부인하는 내용이 있던데 잘 판단해서 추후 의견을 밝혀달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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