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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수)

이진우 전 사령관 "대통령·장관 명령에 반기 들었다면 그게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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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서 "지시를 반대했다면 특전사 헬기 격추시켰어야"

뉴스1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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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정윤영 기자 =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며, 명령을 어겼을 경우엔 오히려 항명이 될 수 있다고 6일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비상계엄) 당시 적법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판단할 사항도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지시의) 반대로 한다면 특전사 헬기를 격추시켰어야 했고, 707 특수임무단과 교전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민통제 체제에서 저 같이 야전에 있는, 서울을 지키는 사령관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을 위법이라고 생각해서 반기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느냐"라며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쿠데타다. 그렇기 때문에 항명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문엔 "지금이라도 그 순간에서는 적법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왜 적법하다고 생각하냐"는 용 의원의 이어진 질의엔 "군인이기 때문"이라고 했고, "법률 전문가인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판단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인가"라는 말에는 "그 부분도 있다"라고 답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수방사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경찰 협조를 받아 현장 병력을 국회 경내 또는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사령관에게 "비상계엄을 한 6시간 동안 (군 생활) 33년이 날아간 것"이라며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그간의 영광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이 전 사령관은 "33년이 날아갔다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33년간 했던 경험으로 최선을 다해 그나마 역할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도 국회 측 대리인단이 '불행한 군인'이라고 지칭하자 "군복 입은 사람한테 좋지 않은 표현"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인 바 있다.

군 당국은 비상계엄 직후 이 전 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했고, 지난달 20일에 직무 정지를 결정한 데 이어 이날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 기소휴직 상태에서는 통상 임금의 50%만 받으며,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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