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로서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되는데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로서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되는데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였던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지만, 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주가량 뒤 서울 양천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대검찰청은 같은 해 11월 A 씨를 해임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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