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_검찰_로고_심볼 /사진=임종철 |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권익위가 2023년 9월 고발한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관련자 28명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만 감사원이 지난해 4월 고발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의 부정 채용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자신의 딸 채용을 부당하게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에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아들에 대한 부정 채용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시민단체 고발과 선관위 수사 의뢰 등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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