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 총기 휴대 훈련복장 그대로 출동한 것"
"부대원들, 단장이 대통령실 불려갔는지 의구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이 열린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 출석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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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단장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부대원들이 가짜뉴스 때문에 혼선이 있고 힘들어한다”며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모 방송 등에서 제기된 계엄 사전 모의 의혹과 윤 대통령과 707단장의 술자리 의혹, 경호처 파견 707 경비 문제, 백령도 오물풍선 관련 보도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단장은 이러한 보도로 인해 “부대 사기가 떨어져 있고 부대원들 일부는 단장이 대통령실에 불려갔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단장은 “707은 12월 3일 훈련복장 그대로 야간에 출동했고, 산탄총을 포함한 총기를 휴대했으나 이는 원래 할당된 총”이라며 “탄은 가져가지 않았고 전혀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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