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엄마 폭행하던 아들 훈육한 아버지, ‘아동학대’ 입건

헤럴드경제 채상우
원문보기

엄마 폭행하던 아들 훈육한 아버지, ‘아동학대’ 입건

속보
트럼프 "미군, 나이지리아 소재 이슬람국가 테러리스트 공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엄마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초등학생 아들을 체벌한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입건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앞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30분쯤 광주시 주거지에서 아들 B 군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는 B 군이 아내를 향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이어가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B 군은 “A 씨를 처벌해 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와 B 군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