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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연금계좌 해외주식ETF '이중과세' 논란…정부, 대책 논의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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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연금계좌 해외주식ETF '이중과세' 논란…정부,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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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보장을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연금계좌가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2021년 추진해 2022년 확정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인데, 세제 혜택을 보면서 노후 소득을 마련하려던 연금계좌 투자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자 정부는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5일 금융투자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과세 절차가 사라졌다.

기획재정부가 2021년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 해 납세 편의를 높이는 차원에서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다. 국세청이 외국납부세액을 선환급하는 과정에서 국고로 외국납부세액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도 이유가 됐다.

문제는 해외에서 배당소득세를 낸 뒤 국내에서 연금소득세를 한 번 더 내야 하는 연금계좌 투자에서 불거졌다.

연금계좌는 연금 수령 시기(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3∼5%가 붙기 때문이다. 결국 연금계좌에서 미국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분배금을 받을 때 미국 정부에 원천징수를 당한 뒤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한국 정부에 또 한번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연금계좌 관련 이중과세 논란이 확산하자 연금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나섰다.


관계부처 설명 등을 통대로 관련 논란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어떻게 바꼈나?

기재부는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기존 '2단계 납부방식'(국세청 선환급→후 원천징수)에서 투자자에게 소득 지급 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당초 기재부는 2023년 1월1일 제도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미뤄지며 2년 뒤인 올해부터 적용됐다.

지금까지는 자산운용사들이 해외 자산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으며 세금을 징수당하면 국세청이 먼저 외국 정부에 세금을 내준 뒤 나중에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에 이익을 배분할 때 국내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바뀐 방식은 국내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뺀 금액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자산운용사가 해외 투자국에 낼 세금을 국세청이 대납하지 않고 차액분만 국내에서 과세하겠단 것이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통해 분배금을 받을 때 자산운용사가 미국에 낼 배당소득세 15%를 국세청이 먼저 14%(국내 세율)까지 환급해 줬다. 이후 투자자가 분배금을 받을 때 국세청은 국내 세율을 적용해 14%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산운용사가 미국에 15%의 배당소득세를 먼저 내야 한다. 국내 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후 추가 징수는 없다.


제도 개편은 왜 하게 됐나?

앞서 정부가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에 나선 건 기존 제도가 번거롭고 복잡하단 지적 때문이다.

또 국세청이 외국납부세액을 선환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국고로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도 이유가 됐다.

예컨대 면세 국내법인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가 없는 데도 국세청이 외국납부세액을 국고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펀드를 통해 해외투자하면 국세청은 펀드에게 외국납부세액(14% 한도)을 선환급하는데 ISA 투자자는 ISA 만기 때 배당소득에 대해 9%만 원천징수 돼 결국 5%를 국세청이 보전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그런돼 왜 논란이 됐는지?

일반 계좌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했을 때는 제도 개편 전후 받는 분배금에 차이가 없다.

문제가 된 건 연금계좌다. 연금계좌는 투자 소득을 받는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3~5% 붙는다. 쉽게 말해 외국에 배당소득세를 낸 뒤 연금 수령 시기에 다시 한번 국세청에 연금소득세를 내게 돼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원천징수 되더라도 국세청의 선환급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연금계좌에 한해선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형태였다. 이후 연금 수령 시기에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됐다. 하지만 이제 국세청의 선환급 절차가 없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최종 배당 소득이 줄어들게 된 셈이다..

특히 연금계좌로 투자하면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미국 세율로 원천징수 돼 납부 연기(과세 이연) 효과도 사라진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정부 대응 방안은?

정부는 지난해 9월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업계 건의를 바탕으로 이같은 문제를 인식했다. 이후 연금계좌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에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세는 그대로 두되 연금소득세를 환급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방안이 현실화하려면 세법 개정 등의 작업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배당소득세는 즉각 과세되는 만큼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연금계좌에 대해선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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