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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이상식 의원에 징역 6월 구형

연합뉴스TV 장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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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이상식 의원에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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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혁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배우자 A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약 73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데, 검찰은 이 의원이 배우자가 보유한 40억원 이상의 미술품 가액을 약 17억8천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상식 피고인이 당선되도록 예술품 가액을 임의로 정하고 허위 신고했다"며 국민과 유권자를 속여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변호인은 "예술품을 다른 동기 없이 시세대로 신고했다"며 "상대 후보자는 재산 385억원의 재력가였다. 이 의원 재산이 70억원이든 90억원이든 선거에 영향을 줄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문제가 되는 건 배우자의 미술품이다. 21대 총선 당시 배우자와 재혼한 지 1년 된 시기라 배우자의 재산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미술품 #재산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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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